인천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이용시간, 신청기간, 배정 방식, 부정주차 시 벌금 및 견인 여부, 환불 규정까지 이 글 하나로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는 구에서 운영하는 구획제 주차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방식과 이용 규칙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효성1동, 효성2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용요금, 벌금, 견인 기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거나 계양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무 중이라면, 월주차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이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란?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는 계양구 전역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주차 분쟁을 줄이고,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획제로 운영되며, 신청 시 반드시 주차구획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고, 배정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구획에 승인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무 구획이나 주차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1가구 1주차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거주자뿐만 아니라 계양구 소재 사업자, 재직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민간 월주차장 대비 비용 부담이 매우 적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양구 내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월주차 방식 중 하나입니다.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양구에 거주하거나, 계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계양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계양구 소재 사업장의 대표여야 하며, 재직자는 계양구 소재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차고지 확보 의무 제외 차량에 해당하는 1.5톤 이하 개별화물차나 개인택시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연 2회 정기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매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이용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이용기간은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해당 반기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일정은 반드시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하반기 모두 구비서류를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배점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만 해두고 서류 제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구비서류는 **방문 또는 팩스(032-232-3811)**로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접수처는 **계양구 견인차량보관소(봉오대로 687)**입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거주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초본에는 반드시 전체 주소 이력과 변동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과 사업장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는 임산부 수첩 또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고령자의 경우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정 방식 및 우선순위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점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우선순위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가장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 이후 관내 거주기간이나 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배정됩니다. 차량 소유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시간 및 주차요금
계양구 거주자우선주차는 6개월 선납제로 운영됩니다. 주간 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 주차요금은 20,000원입니다. 야간 이용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이며, 월 주차요금은 10,000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동일하게 운영되며, 일부 주간 구간은 제외 구역이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정주차 단속 및 벌금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견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주차 시에는 4급지 기준 전일 주차요금 3,000원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양구는 순찰 단속과 신고 단속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단속 전화번호는 032-719-4487, 야간 단속 전화번호는 032-541-0050입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차했다가 벌금과 견인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구획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환불 규정 안내
환불은 공단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후 전액 환불됩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만 환불되며, 사용 시작일 이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금액은 공단에 환불 요청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기산되며, 환불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양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아 주차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