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 월주차 벌금 과태료 시간

과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과천시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관문동, 문원동, 갈현동, 막계동, 과천동, 주암동, 중앙동, 원문동, 별양동, 부림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고로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과천시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경기도 도심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 내외로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과천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과천시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암동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을 2004년 11월 1월부터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면수는 총 213면이고 시행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1길~4(주암동) 입니다. 신청 방법은장군마을 공영주차장(02-577-4821)에 전화하셔서 신청서 접수 및 주차요금납부,불법주차차량의 조치의뢰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우선순위

  • 1순위 : 국가유공자상이자, 장애등록 1. 2. 3급 중 “주차가능”표시 발급자
  • 2순위 : 주암동에 주민등록 및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의 차량
  • 3순위 : 주암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및 종사자
  • 4순위 : 기타

신청자격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주민
  •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당해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첨부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원본(사본).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5년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사용기간은 1개월로 분류되어 있으나 연장 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군마을공영주차장 팀이나 공사 시설관리부 주차관리팀(02-500-114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서를 소지한 사람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20,0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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