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광명시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고로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광명시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경기도 도심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 내외로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광명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순환배정을 합니다. 정기신청이 완료 된 후 수시신청을 받으나,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는 정기신청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해당 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메인메뉴 중〔주차신청〕 클릭 ⇒ 정기신청 또는 수시신청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지정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히 제출바랍니다.
-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구획은 지도검색으로 가능합니다.
배정방식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 배정
배정 제외차량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5톤 이상의 화물차
- 캠핑카,캠핑트레일러
-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배정구획 취소 조치
- 배정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주차요금을 납부(선납)하지 않을 경우.
- 이사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 신청할 경우.
- 도로굴착공사 및 건물신축으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격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주민
-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당해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첨부서류
- 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 사업자 및 근무자 :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할인대상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경기아이플러스카드,저공해자동차증명서,성실납세증,병역명문가증,장기기증서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5년 기준으로 광명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광명시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은 24시간,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확실히 저렴하네요. 거주자주차요금은 선납제이며 1개월 기준 요금입니다.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9:00 | 19:00~익일09:00 |
이용요금 | 40,000원 | 20,000원 | 20,000원 |
신청기간
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접수 신청기간은 매년 1년에 딱 한번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접수 신청이 끝나게 된다면 이후 수시신청을 해야 하는데 정기신청 이후 남은 자리에 한해서만 가능한거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통 매년 6월1일부터 16일까지 약 15일 정도 정기신청 접수를 받고 입금기간은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시신청은 이후 7월 1일부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접수기간은 매년 날짜가 변경되니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기신청기간을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20,0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