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동대문월주차,시간,견인)

동대문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동대문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용신동,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휘경1동, 휘경2동, 이문1동, 이문2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동대문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대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거구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공식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신청서를 미리 사전에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신청하는 정기분 신청이 있고 지정주차 제도가 있어 수시 신청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대문구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일반구간 신청과 지정구간 신청을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 일반주차란? 6개월 단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지정주차란?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없는 대문앞(점포앞) 출입구 등에 건물주 및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주차구획선을 설치 후 지정된 차량만 이용하는 제도(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일주차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수시신청

  1. 정기신청 : 정기신청은 6개월마다 순환 배정됩니다. 접수 기간은 상반기 4월 중, 하반기 10월 중에 접수를 받습니다. 상반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1월1일~6월30일 까지 이용 가능하고, 하반기는 7월1일~12월31일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반기 10월 접수 -> 1월~6월까지 이용 / 상반기 4월 접수-> 7~12월까지 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수시신청은 홈페이지 확인결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대신 지정주차 제도 운영)

 

카카오톡 신청

카카오톡 신청은 아래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안내에 따라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일반 방문신청을 받는 다른 지역구보다 훨씬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거주자 우선주차 카카오톡 신청 바로 가기
 

팩스신청

팩스 신청의 경우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팩스(02-2247-9667)를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 바로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동대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서 바로받기

  • 거주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입내역 포함)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위 서류를 제출하실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킹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신청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를 경우 추가서류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

동대문구 주차사업부 고객만족센터(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3)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접수기간에 맞춰서 방문하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동대문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눠져 있고 거주자와 사업자 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거주자 주차요금은 선납제로 운영되며, 3개월 분기마다 선납하셔야 합니다.

노상주차장 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900 19:00~익일09:00
이용요금
(거주자)
40,000원 30,000원 20,000원
이용요금
(사업자)
50,000원 35,000원 25,000원

 

노외주차장 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900 19:00~익일09:00
이용요금
(거주자)
50,000원 35,000원 25,000원
이용요금
(사업자)
60,000원 40,000원 30,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각 이용자들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배정됩니다. 희망자들은 1지망부터 2지망,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고 1지망 배정 후 미배정구간이 있을 경우 2지망, 3지망 순으로 배정됩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 별 경쟁률도 공개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전략적으로 신청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점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7,200원
    (3급지 10분당 주차요금 300원 / 10분 x 60분 x 4시간)

부정주차가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할때 벌금이 환불 또는 취소 됩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02-6209-8164) 및 이메일(ddmcar@dfmc.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2.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3.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특수자동차
  4. green parking 사업 대상 가옥 중 미참여 가옥주 차량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관련 준비서류 안내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표지판 앞뒷면
  • 유공자 : 국가유공자증서, 유공자 표지판
  • 고엽제 : 보훈청등록증서
  • 5.18 민주화운동 : 5.18 민주유공자증서
  • 저공해 : 저공해 스탬프
  • 경차 : 자동차등록증 상 배기량 확인
  • 다둥이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 자원봉사자 : 우수자원봉자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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