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공영주차장 월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평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차장별로 운영 방식·배정 방식·이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에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인천 부평구 공영주차장은 부평구청 및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월정기권(월주차) 외에도 시간주차, 전일주차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됩니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월정기권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차장별 운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부평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인천 부평구 공영주차장 월주차(정기권)는 전화 신청이나 현장 방문 신청이 아닌, 인터넷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용신청 방법
- 접수형태 : 인터넷 접수
- 전화·방문 신청 : 불가
- 신청경로
부평구 통합주차 홈페이지 →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월별)
※ 정기권은 주차장별로 운영 여부가 다르며, 월정기권 운영 주차장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 화물차의 경우 1톤 이하 소형 차량
- 수시접수
제출서류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차량 이용 시)
- 재직증명서 (회사차량 이용 시)
- 렌트(리스) 계약서
- 감면 증빙서류(해당자)
- 이메일 : parking@bpss.or.kr , 팩스 : 032-529-6620
유의사항
-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기기간 중 신청자명 및 차량번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대기 순번 도래 시 배정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기한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 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차장 수요 및 행정여건에 따라 정기권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캠핑카 등 화기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권은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정기권 차량 변경은 사용 개시 1개월 이후 분기별 1회 가능합니다.
- 일부 주차장은 시설 여건(높이제한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평구 공영주차장 현황 및 위치
현재 부평구 공영주차장은 유인 직영, 무인 직영, 유인 노상, 무인 노상, 민간 노상, 직영 노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총 공영주차장 수 : 79개소, 총 주차면수 : 3,665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안내

※ 일부 노상주차장은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적용 제외
※ 특정 주차장은 야간시간대(19:00~익일 09:00) 50% 할인 적용
주차요금 감면 안내
다음 대상자는 주차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1개만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 경로우대(65세 이상) : 50% 감면
- 전기차 충전 차량 : 50% 감면
- 다자녀 가정, 저공해 차량 : 50% 감면
- 경형자동차 : 60% 감면
- 모범납세자 : 100% 감면(1년)
주차요금 미납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미납 시
→ 주차요금 + 가산금(100%) 부과 - 미납 요금은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일반 주차구역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단속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평구 주차과태료 : 20,000원
-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정주차요금 + 4배 가산금 부과
- 4시간 초과 간주 후 추가 요금 및 견인 조치 가능
부평구는 주차 단속이 비교적 엄격한 지역입니다. 단속 시 견인비 + 보관비 + 벌금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가급적 합법적인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