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서대문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충정로2가, 충정로3가, 합동, 미근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홍제동, 대현동, 대신동, 신촌동, 봉원동, 창천동, 연희동, 홍은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충현동, 홍제1동, 홍제3동, 홍제2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서대문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서대문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 및 팩스신청 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 6개월마다 순환배정 됩니다. 정기신청은 상시 수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후 남은 구획에 관해서 수시접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서대문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이 6개월마다 순환배정 됩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새로 신청접수를 해주셔야 하고 기존 신청자의 경우 인적사항이나 지적사항, 희망구획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서류와 함께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 신규 신청기간 | 이용기간 |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
상반기(6개월) | 상시 신청 | 매년 1월부터~6월까지(6개월) | 별도 공지 |
하반기(6개월) | 상시 신청 | 매년 1월부터~6월까지(6개월) | 별도 공지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배정 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서대문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맨 아래 서대문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방문 & 팩스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공사업부에서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및 방문신청시에는 필요서류를 꼭 같이 첨부하셔서 보내셔야합니다. (팩스번호 02-396-3929)
신청대상(1가구 1차량)
- 서대문구 거주자
- 서대문구 사업자
- 서대문구 사업장 근무자로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자 : 재직증명서
- 공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할인대상 증빙서류(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명서(유공자증) 등
배정 제외차량
-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 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
- 버스, 승합(15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타인명의 임대차량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서대문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1개월 입니다. 서대문구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별로 이용요금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차요금은 3개월단위(분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상주차장 이용요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8:00 | 19:00~익일08:00 |
이용요금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노외주차장 이용요금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8:00 | 19:00~익일08:00 |
이용요금 | 65,000원 | 50,000원 | 40,000원 |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정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문 앞 및 상가 출입구 등에 지정주차 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물주에게 우선 배정되고 그 외에는 아래 기준표의 합계점수에 의해 배정됩니다. 아래 배정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특별가산의 장애인을 우선 지정 2)현 주소지 거주기간 순으로 지정(주민등록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지정) 됩니다. 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미배정 시 대기기간 가점 부여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차량, 고엽제휴유증환자증 소지자: 80% 할인 / 경차(1000cc), 저공해차량: 50% 할인
– 단, 중증 장애인(1~3급의 경우 직계가족까지 확대 적용(1세대 당 1대)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할인
- 구청정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20% 감면
※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의 경우 수납 전에 본인이 미리 제출한 증명서류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복할인 시, 높은 할인율로 하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