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유형, 운영 방식, 월정기권 요금, 신청자격, 배정 방식, 그리고 부정주차 시 벌금 및 가산금 기준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은 시간제 주차는 현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월주차 목적이라면 반드시 사전 신청과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 순환배정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신청한다고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서대문구 전 행정구역인 충정로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동,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월주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민간 주차장 대비 요금이 저렴하고 제도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주차요금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 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 관리에 사용됩니다.
서대문구에서 월주차 개념으로 이용되는 주차장은 크게 공영노외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나뉘며, 노상 시간제 주차장은 단시간 이용 위주로 운영됩니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유형
서대문구 공영노외주차장은 부지형 또는 건물형 주차장으로 운영되며, 전일·주간·야간 월정기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월주차가 가능하지만 주차장별로 정기권 운영 여부와 요금이 다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도로에 설치된 구획 주차장으로, 점수제 순환배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실상 서대문구 월주차의 핵심 수단이며, 대부분의 거주자는 이 제도를 통해 월주차를 이용합니다. 노상 시간제 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단시간 이용 위주로 운영되며, 월주차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므로 월정기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월주차는 온라인 신청 → 서류 검증 → 대기자 등록 → 정기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자 등록 자체가 핵심 단계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 서류가 부실하면 대기자 전환 자체가 되지 않아 정기배정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회원가입
- 주차장 신청서 작성
- 필수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완료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류 검증
- 서류 승인 시 대기자 전환 완료
정기배정 일정 및 방식
- 신규 접수 마감: 매년 5월 말
- 배정 발표: 6월 중
- 배정 방식: 점수제 기반 순환배정
- 배정 기간: 18개월
(예: 2025년 7월 ~ 2026년 12월)
※ 2027년부터는 1년 단위 배정(1월~12월) 방식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 이후 신청한 차량은 해당 연도 정기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7월 이후 발생하는 배정 취소 차량에 대해 수시 배정 또는 차년도 정기배정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공영주차장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신청자격
-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 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 사업장 또는 재직자 1차량
- 차량 소유자 명의 신청 원칙
리스·렌트 차량이나 법인 차량도 신청 가능하지만,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차량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요금
공영노외주차장 기준 월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은 주차장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3개월 단위 선납(분기별 납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전일(24시간): 65,000원
- 주간(09:00~18:00): 50,000원
- 야간(19:00~익일 08:00): 40,000원

부정주차 벌금 및 가산금 기준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및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에 따라 단속됩니다.
- 부정주차 기본 요금: 32,000원
- 주차요금 미납 시: 주차요금 + 가산금 최대 4배 부과
- 반복 위반 또는 장기 점유 시: 견인 조치 가능
견인될 경우 견인비 + 보관비 + 주차요금 + 가산금을 모두 납부해야 차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잠깐 주차” 역시 단속 예외는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꼭 알아두면 좋은 팁
서대문구에서 월주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노상 시간제 주차장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노외주차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신청 후 바로 배정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대기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면 배정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 차량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한 번에 승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정 이후에도 요금 미납이나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배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 조건과 납부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