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공영주차장 월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성남시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고로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성남시 수정구 해당 동 :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수진1동, 수진2동, 위례동
- 성남시 중원구 해당 동 : 성남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 성남시 분당구 해당 동 :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구미1동
공영주차장 이란?
성남시 공영주차장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여러 위치에서 제공됩니다. 이 주차장은 성남시 내 주요 지역에서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주차할 수 있도록 정기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월 주차 외에도 시간제 주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말고도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위치도 여러군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성남시 공영주차장 월주차 및 정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를 통한 대기등로긍ㄹ 하셔야 합니다. 성남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다음 로그인 해준 후 대기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신청하실 수 있는 성남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년주기 추첨제도에 따릅니다. 2년 주기 이기때문에 신청 날짜를 잘 맞춰서 미리미리 신청해놓으셔야 주차를 원할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기준
- 공영주차장 2년 주기 추첨제도에 따름
- *주차장 사정에 따라 일부 주차장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성남동 대형, 율동공원 등)
- 대형차량 월정기 대기제한 안내
- 노외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차량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임에 따라, 월정기 주차는 안전과 주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중·대형주차장에만 대기가 가능합니다.
- ①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을 초과하는 차량
- ② 중형 승합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등
- ③ 특정 주차장 면에 독점 · 장기 주차하는 차량(캠핑카, 트레일러 등)
- ※ 대형주차장은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월정기 대기자 과다 시 대기 등록이 제한됩니다.
신청자격
-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반시민 누구나 월정기 신청 가능
- 성남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를 통한 대기 등록
- 월정기 신청자와 차량소유주는 동일인이 원칙이나, 월정기 신청자의 가족?렌트(리스)?소속회사 차량의 경우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시 등록 가능
(월정기 신청자와 차량소유주가 다른 경우 요금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발급제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납 차량
- 감면 월정기 신청 시 서류 미제출 차량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현장점검)시, 주차요금 감면 금액 환수 또는 월정기 신청 제한
-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방법
- 계약자명으로 회원가입 및 핸드폰 본인인증
- 노외(건물식), 노상(대로변), 거주자(지역거주) 주차장 선택 후 대기자 등록
- 대기자 순번이 되면 주차장에서 유선 연락
이용 준수사항
- 월정기 요금 미납 시, 해당 차량 주차 통제(일차 요금 적용) 및 자동 해지 (1회에 한하여 해지유예제도 운영, 사무실 방문하여 해지유예신청서 작성 및 카드결제)
- 계약자는 계약 내용(차량, 할인 유형 등) 변경 시 이를 공사에 고지해야 함
- 계약자 명의 변경 절대 불가
-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접촉사고 및 차량훼손, 도난 등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함
- 주차장 내 금기 행위: 인화물 반입, 위험화기 취급, 금지행위(차량정비, 세차행위, 판매영업, 렌터카 및 기타등), 선량한 이용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및 주차장 관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 월정기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만차시 주차가 불가할수 있음
성남시 공영주차장 현황
성남시 공영주차장은 현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직접 지도 및 주소검색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성남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일제, 주간, 야간 사용시간이 다르고 주차장 마다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각 주차장별로 운영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차장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 ~ 18:00 | 18:30~익일08:30 |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차 과태료 범칙금 : 40,000원
- 노인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부근 : 8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차요금사전정산, 미납요금결제, 공영주차장 지도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