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용산구월주차,시간,벌금)

용산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용산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후암동, 용산동2가, 용산동4가, 갈월동, 남영동, 용산동1가, 동자동, 서계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신창동, 산천동, 청암동, 원효로3가, 원효로4가, 효창동, 도원동, 용문동, 문배동, 신계동, 한강로1가, 한강로2가, 용산동3가, 용산동5가, 한강로3가, 이촌동, 이태원동, 한남동, 동빙고동, 서빙고동, 주성동, 용산동6가, 보광동, 용산2가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용산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용산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용산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순환 배정이 되고 있고 년중 수시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배정 받은 사람이 주차요금 납부 기간내 주차요금 납부 시 한번 신청서를 제출하면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재배정 되는 시스템 입니다.

 

접수일정

용산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이 3개월마다 순환배정 됩니다. 년중 수시 접수를 받으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고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자리가 나면 배정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신규 신청기간 이용기간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거주자우선주차 년중 수시 접수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별도 공지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를 첨부하시고 신청정보 입력하신 뒤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획별로 신청할 수 있고 주차희망구획을 최대 2곳까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용산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맨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용산구거주자우선주차신청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내(이하‘관내’는 ‘행정동’기준) 거주(‘거주’는 ‘주민등록상’)하면서 관내 차량등록된 주민
  • 관내 상가 등 점포운영자(임차인)로서 차량소유자
  • 건물내 차량이 부설주차장 법정대수보다 많아 주차하지 못한 차량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회사차량을 이용 출,퇴근하는 주민
  • 1세대1차량 초과 차량소유자는 잔여구획

신청제외대상

  • 모든 주차장에는 2.5t이상 및 구획 내 주차가 불가한 개조차량의 주차금지 원칙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2톤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 주택내 차고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
  • 1세대 1차량초과 소유자

신청서류

  • 공통 : 배정신청서, 신분증, 차량등록증사본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가족차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리스차량 계약서(1리스차량 운행시), 재직증명서(회사차량 운행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 건물소유, 관리, 임대사용 입증서류 등)
  • 상근자 : 사업장주소가 명시된 재직증명서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용산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 입니다. 용산구는 일반요금과 경차요금, 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금은 3개월 선납하셔야 하고 납부하시면 기간 자동연장됩니다.

일반요금 및 이용시간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8:00~19: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40,000원 30,000원 20,000원

 

경차요금 및 이용시간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8:00~19: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20,000원 15,000원 10,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 및 시간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8:00~19: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8,000원 6,000원 4,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용산구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 배정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래 배정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 전월 주차요금을 잘 납부하시면 별도 신청없이 재배정 되고 신규 배정의 같은 경우 아래 배정우선순위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1. 위 배정 후 남는 주차구획은 수시접수한 신청자 중 배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배정
  2. 각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시 1순위 장애, 2순위 전입일, 3순위 차량배기량순으로 배정
  3. 1순위 2순위의 신청차량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 소유 차량이어야 함

용산구거주자우선주차배정기준점수표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유들로 인해서 배정취소가 될 경우 현재 및 다음반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수탁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 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됨.
  •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용산구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확인 전에 납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소급적용 불가함.
  • 기존 이용자도 정보변경(주소, 차량, 할인 등) 시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며, 양식(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변경 시 공단이 위 양식 제출을 요구하면 고객은 적극 협조해야 함.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 100%할인: 모범납세자(1년간 면제)
  • 80%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고엽제 포함)
  • 50%할인: 경형차(1,000cc 이하), 저공해 자동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유공자),다둥이카드 소지자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는 1년 1회 감면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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