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요금, 운영시간, 월정기권 신청자격, 부정주차 시 벌금과 견인 여부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용산구 공영주차장은 시간제·일주차 이용은 현장 사용이 가능하지만, 월주차(월정기권)는 주차장별 운영 방식에 따라 직접 문의 또는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일괄 신청 방식이 아닌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셔야 불필요한 대기나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용산구 전 행정구역인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용산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셔도 충분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은 공공 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민간 주차장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산구 공영주차장은 용산구청 또는 시설관리 주체에서 관리하며, 주차요금은 구 재정으로 환원되어 교통시설 개선과 주차환경 정비에 사용됩니다.
용산구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노면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단시간 이용에 적합하고, 노외주차장은 건물 부지나 별도 공간에 조성되어 장시간 주차 및 월주차 이용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용산구 공영주차장 신청자격
용산구 공영주차장은 시간제·일주차 이용의 경우 신청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주차(월정기권)의 경우 주차장별 운영 기준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정기권은 1인 1차량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 차량만 신청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가족 차량이나 법인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은 인근 거주자 또는 직장인 우선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해당 주차장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 신청 시 필요 구비서류
용산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요구됩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거주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또는 재직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비서류는 주차장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주차장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안내
용산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별 위치와 형태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노상·노외 여부, 급지, 운영시간에 따라 시간요금이 상이하며, 평일·주말 운영시간이 다른 주차장도 많습니다.
월주차(월정기권)의 경우 대략 98,000원부터 최대 180,000원 수준으로 주차장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일부 주차장은 주간·야간 정기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야간 전용 정기권은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배정 시점 또는 주차장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용산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용산구 공영주차장 월주차는 통합 인터넷 신청 방식이 아닌, 주차장별 개별 운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주차하려는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운영 형태(노상·노외)를 확인한 후, 해당 주차장에 전화 문의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월정기권 운영 여부, 대기자 유무,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주차장은 상시 대기자 등록 방식으로 운영되며, 여석 발생 시 순차 배정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주차장도 있으나, 모든 주차장이 동일한 방식은 아니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차가능구간
보통 공영주차장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공용주차장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용산구 공영주차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 및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단속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가 적발될 경우 주차과태료는 일반적으로 32,000원이 부과되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정주차요금 외에 최대 4배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견인될 경우 견인비 + 보관비 + 주차요금 + 가산금을 모두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용산구처럼 주차 단속이 잦은 지역에서는 반드시 정식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정보
용산구 공영주차장은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은 최대 80% 할인, 경차 및 저공해 차량은 50% 할인,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50% 할인, 병역명문가는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5·18 민주유공자는 1시간 면제 후 50% 할인, 투표확인증 제출 시 2,000원 할인도 가능합니다.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됩니다. 할인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