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공영주차장 월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동, 전하2동,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공영주차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유료로 개방됩니다. 동구는 전하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관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공영주차장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전용 월정기권 신청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점입니다. 동구 공영주차장 전용 월정기권 시스템(crs.donggu.ulsan.kr/parking)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 자동 인식으로 별도 주차권 출력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구는 지역주민과 타시군구 주민을 구분하여 정원을 별도 배정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정원을 우선 배정합니다.
울산 동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 동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월정기권 신청 메뉴에서 희망 주차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감면 증빙서류 제출
- 추첨 발표 후 익일 23시까지 요금 납부 (미납 시 자동 취소)
- 차량번호 인식기로 자동 입출차 이용
주요 유의사항
- 1인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 (1차량 1공영주차장)
- 월정기권은 신청한 해당 차량에만 적용, 타인 양도 불가
- 동구 내 공영주차장 미납금이 있는 경우 신청 및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4일 이상 장기주차 시 추후 정기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구 공영주차장 현황
| 주차장명 | 위치 | 특이사항 |
| 전하 공영주차장 | 울산 동구 진성8길 119 | 지역주민·타시군구 정원 구분 배정 |
| 기타 동구 관내 공영주차장 | 동구청 홈페이지 확인 | 주차장별 운영시간·요금 상이 |
동구 공영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및 이용 방법
| 구분 | 내용 |
| 운영시간 | 주차장별 상이 — 신청 시스템 내 주차장 안내 확인 |
| 월정기권 이용방법 | 차량번호 인식기 자동 인식 (별도 주차권 출력 불필요) |
| 이용기간 | 선택한 월정기권 기간 동안 해당 주차장 이용 |
월정기권 요금
전하 공영주차장(2024년 10월~12월, 3개월 기준) 사용료는 180,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60,000원 수준입니다.
할인 정보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대상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 주요 조건 |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직접 운전 또는 중증장애인 탑승 대리운전 |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 |
| 고엽제후유증환자 | 해당 증명서 소지 |
| 경차·저공해차 등 | 해당 표지 부착 또는 증빙서류 제출 |
- 모든 감면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 증빙서류 허위등록 또는 미등록 시 해당 월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환불 정책
| 구분 | 내용 |
| 중도 포기 시 | 이용취소 신청일이 포함된 월은 1일 주차요금 적용 정산 후 나머지 금액 환급 |
| 감면할인 환불 | 소급 환불 불가 |
| 환불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월정기권 신청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주차하거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 미납주차요금: 동구청 교통행정과(052-209-3720)에 문의하여 납부
- 정기권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 징수
| 차량 종류 | 일반 도로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소형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 과태료 조회 · 의견진술: 동구청 홈페이지(donggu.ulsan.kr) → 교통 → 주정차단속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 월정기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동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전용 시스템(crs.donggu.ulsan.kr/parki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동구청 교통행정과(052-209-3720)로 하세요.
- 지역주민과 타시군구 주민의 차이가 있나요? A. 네, 동구는 지역주민과 타시군구 주민에게 정원을 별도 배정합니다.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우선 정원이 배정되므로, 동구에 주민등록된 분들이 유리합니다.
- 추첨 발표 후 언제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추첨 발표 후 익일 23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주차장에서 차가 긁히거나 도난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영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훼손 행위에 대해 동구청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합니다.
- 대형 화물차나 버스도 월정기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차단위구획을 초과하는 대형차량(화물차, 덤프트럭, 버스 등)은 월정기권 및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