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학성동, 반구1동, 반구2동, 복산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근거로 시행하며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의 특징은 매년 9월 1일~익년 8월 31일 1년 단위로 배정되는 점입니다. 국내 대부분 지역이 1월~12월 기준인 것과 달리 중구는 9월 기준으로 운영하므로, 정기배정 신청은 매년 7월 초에 진행됩니다.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구도시관리공단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1.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주차구역신청 → 희망 구획 선택 후 신청
  4.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5. 배정 결과 확인 후 요금 납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거주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 제출

중구도시관리공단 방문

  • 중구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방문 (052-290-7650)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 일정 (연간 기준)

구분 일정
정기배정 신청 기간 매년 7월 초 ~ 7월 중순 (약 10일간)
배정 결과 발표 매년 8월 23일경 누리집 게재 + 개별 문자 통보
사용 기간 매년 9월 1일 ~ 익년 8월 31일 (1년)
수시배정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에 한해 수시 접수 (즉시 입금)

※ 2025년 기준 정기배정 신청은 7월 3일~1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달라지므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거주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의 상근 근무자 및 타인 명의 차량 소유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영업용 차량, 1.5톤 초과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법인택시, 특수차량)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 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세대당 1차량 원칙 (정기분)

구비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변동 이력 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체납자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확인서
가산점 신청자 가산점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상근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배정 방식

구분 내용
배정 방식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정 후 고득점자 순 배정
신청 방식 희망 구획 선택 후 점수 산정에 따라 배정
상근자 배정 거주자 배정 완료 후 남는 구획에 배정

 

운영시간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남구와 동일하게 야간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시간 비고
주차구획 이용시간 18:00 ~ 24:00 배정차량만 주차 가능
무료 개방 시간 00:00 ~ 18:00 누구나 무료 주차 가능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공영주차장 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할인 정보

감면 대상 감면율 비고
국가유공자 50% 감면 국가유공자증 제출
장애인 50% 감면 장애인증명서 제출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18:00~24:00 운영 시간 중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걸침 주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른 구획과 걸쳐 주차하여 타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됩니다

  • 부정주차 요금: 30,000원
  • 단속 방식: 정기배정 구간 야간(18:00~24:00) 상시 순찰 → 적발 즉시 견인 (무경고 단속)
  • 견인 조치: 견인 가능 차량 즉시 견인 → 견인료 30,000원 +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 기준) 별도 납부
  • 견인 불가 차량: 부정주차 요금 + 가산금(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요금 10,000원 +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단속 제외: 긴급자동차, 가스배달·전기공사·우편물 운송차량 등
차량 종류 일반 도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소형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화물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신청 기간이 다른 지역과 왜 다른가요? A. 울산 중구는 배정 기간이 매년 9월 1일~익년 8월 31일로, 국내 다른 지역(보통 1월~12월)과 달리 9월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정기배정 신청은 매년 7월 초에 진행됩니다.
  2. 체납이 있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A.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정 전 반드시 납부를 완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택시도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법인택시는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에 해당하므로 배정 제외 대상입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니 공단(052-290-76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낮에 내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으면? A. 00:00~18:00는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개방 시간입니다. 18:00 이후에도 타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공단 시설관리팀(052-290-7650)에 신고하세요.
  5.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지정차량으로 식별이 어려워 부정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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