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학성동, 반구1동, 반구2동, 복산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근거로 시행하며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의 특징은 매년 9월 1일~익년 8월 31일 1년 단위로 배정되는 점입니다. 국내 대부분 지역이 1월~12월 기준인 것과 달리 중구는 9월 기준으로 운영하므로, 정기배정 신청은 매년 7월 초에 진행됩니다.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구도시관리공단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누리집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주차구역신청 → 희망 구획 선택 후 신청
-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 배정 결과 확인 후 요금 납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거주하는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 제출
중구도시관리공단 방문
- 중구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방문 (052-290-7650)
신청 일정 (연간 기준)
| 구분 | 일정 |
| 정기배정 신청 기간 | 매년 7월 초 ~ 7월 중순 (약 10일간) |
| 배정 결과 발표 | 매년 8월 23일경 누리집 게재 + 개별 문자 통보 |
| 사용 기간 | 매년 9월 1일 ~ 익년 8월 31일 (1년) |
| 수시배정 |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에 한해 수시 접수 (즉시 입금) |
※ 2025년 기준 정기배정 신청은 7월 3일~1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달라지므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거주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의 상근 근무자 및 타인 명의 차량 소유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영업용 차량, 1.5톤 초과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법인택시, 특수차량)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 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세대당 1차량 원칙 (정기분)
구비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변동 이력 포함), 차량등록증 사본 |
| 체납자 |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확인서 |
| 가산점 신청자 | 가산점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 상근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배정 방식
| 구분 | 내용 |
| 배정 방식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정 후 고득점자 순 배정 |
| 신청 방식 | 희망 구획 선택 후 점수 산정에 따라 배정 |
| 상근자 배정 | 거주자 배정 완료 후 남는 구획에 배정 |
운영시간
울산 중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남구와 동일하게 야간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시간 | 비고 |
| 주차구획 이용시간 | 18:00 ~ 24:00 | 배정차량만 주차 가능 |
| 무료 개방 시간 | 00:00 ~ 18:00 | 누구나 무료 주차 가능 |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 정보
| 감면 대상 | 감면율 | 비고 |
| 국가유공자 |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 제출 |
| 장애인 | 50% 감면 | 장애인증명서 제출 |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18:00~24:00 운영 시간 중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걸침 주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른 구획과 걸쳐 주차하여 타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됩니다
- 부정주차 요금: 30,000원
- 단속 방식: 정기배정 구간 야간(18:00~24:00) 상시 순찰 → 적발 즉시 견인 (무경고 단속)
- 견인 조치: 견인 가능 차량 즉시 견인 → 견인료 30,000원 +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 기준) 별도 납부
- 견인 불가 차량: 부정주차 요금 + 가산금(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주차요금 10,000원 +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단속 제외: 긴급자동차, 가스배달·전기공사·우편물 운송차량 등
| 차량 종류 | 일반 도로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소형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청 기간이 다른 지역과 왜 다른가요? A. 울산 중구는 배정 기간이 매년 9월 1일~익년 8월 31일로, 국내 다른 지역(보통 1월~12월)과 달리 9월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정기배정 신청은 매년 7월 초에 진행됩니다.
- 체납이 있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A.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정 전 반드시 납부를 완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택시도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법인택시는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에 해당하므로 배정 제외 대상입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니 공단(052-290-76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낮에 내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으면? A. 00:00~18:00는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개방 시간입니다. 18:00 이후에도 타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공단 시설관리팀(052-290-7650)에 신고하세요.
-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지정차량으로 식별이 어려워 부정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