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은평구월주차,시간,벌금)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은평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수색동, 녹번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진관동,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신사1동, 신사2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은평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 싸게 월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은평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 및 팩스신청 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매년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번 정기신청을 받고 1년씩 순환배정 됩니다. 정기신청이 완료 된 후 잔여구획에 한해서 수시신청을 받으나,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은평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이 6개월으로 순환배정 됩니다. 이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시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시신청 같은 경우 정기배정 이후 잔여구획이나 취소로 생긴 구획에 수시배정됩니다.

구분 신규 신청기간 이용기간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상반기 매년 10월경 매년 1월부터~6월까지(6개월) 별도 공지
하반기 매년 4월 매년 7월부터~12월까지(6개월) 별도 공지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은평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맨 아래 은평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은평구거주자우선주차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 혁신파크 미래청 4층에서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및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필요서류를 꼭 같이 첨부하셔서 보내셔야합니다. (팩스번호 02-386-5190)

신청대상

  • 거주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동(洞)내에 주민등록상 주민으로 실제 거주하는 자
  • 상근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의 사업장(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

신청제외대상

  1.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일반배정 후 잔여 구획이 있을 경우 3개월 단위로 배정 가능), 이륜자동차
  2. 건축물내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임이 변경한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3. 녹색주차장 대상 건물의 건물주
  4.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미납이나 주차권 및 방문증을 위조하여 배정이 취소 된 차량 및 사용자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 거주자 : 신청서,주민등록초본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타지역 거주자(점포주)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타지역 거주자(직장인)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은 본인여부 확인 할 수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은평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 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와 은평구 내 자원봉사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및 경차, 장애인 등 4개자 항목으로 요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부탁드리고 이용요금은 3개월분 선납하셔야 합니다.

일반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40,000원 30,000원 20,000원

 

은평구 자원봉사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요금(20%)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32,000원 24,000원 16,000원

 

경차 외 이용요금(50%)

경차 외에도 다둥이2자녀이상, 5.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는 50% 할인됩니다.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20,000원 15,000원 10,000원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외(80%)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는 8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이용요금 8,000원 6,000원 4,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은평구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 배정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2023년 7월부터 배정순위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은평구거주자우선주차배정순위

2023년도 부터 시행되는 배점 점수 기준표 입니다. 가장 최신버전으로 앞으로 한동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평구거주자우선주차배점점수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최초부과 7,2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 부정주차요금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발생 시 36,000원)

은평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유들로 인해서 배정취소가 될 경우 현재 및 다음반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주차장소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정된 주차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청결유지)
  2. 주차시 차량훼손 및 도난을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4. 주차권은 운전석 창 좌측 하단에 부착하시기 바라며, 미부착 차량은 부정주차로 간주, 견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반드시 차량소유주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내용 중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시 즉시 신청이 취소 됩니다.
  7.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간은 반기(6개월)이며 기간종료 후 탈락 및 구획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수시배정자는 반기내 정기분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80%할인
  • 경차(1000cc이하), 5.18 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50%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2자녀이상 50%할인 (막내가 만 18세 이하)
  • 은평구 자원봉사자 카드소지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 20%할인
  • (할인적용이 중복될 시 할인율이 높은 항목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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