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주차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운영시간, 주차장 유형(노외·노상·부설), 신청자격, 주차요금 감면 대상, 부정주차 시 벌금 및 가산금 기준까지 은평구 공영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은평구 공영주차장은 시간제 주차는 현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월주차(월정기권)의 경우 주차장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고 사전 신청·대기 배정·지정구획제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은평구 전 행정구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수색동, 증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등 은평구 전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체계, 월정기권 요금, 감면 기준, 부정주차 벌금 기준은 동일하므로 이 글 하나만 참고하셔도 충분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민간 주차장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고 운영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평구 공영주차장은 은평구청 및 시설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며, 주차요금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 확충, 교통환경 개선, 시설 유지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은평구 공영주차장 유형 및 현황
은평구 공영주차장은 크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거주자·부설 공유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노외주차장
- 도로 외 부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 주차면수가 많고 월정기권 운영 비율이 높음
- 지하 공영주차장 다수 (학교·공원 지하)
- 대부분 지정구획제 또는 대기 배정 방식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에 설치된 주차장
- 시간제 위주 운영
- 월주차 불가 또는 제한적 운영
- 단기 주차 목적에 적합
부설주차장
- 구청, 도서관 등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 주간 시간제 + 야간 개방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병행 운영
은평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은평구 공영주차장의 **월주차(월정기권)**는 대부분 인터넷 단독 신청이 불가능하며, 아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차장별로 월정기 전용 / 시간제 병행 / 대기제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현장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접수
- 일부 주차장은 대기자 등록 후 순번 배정
- 지정구획제로 운영되는 주차장 다수
기본 절차
- 이용 희망 주차장 선택
- 은평구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 문의
- 월정기권 가능 여부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대기 또는 배정 통보 후 이용 시작
은평구 공영주차장 신청자격
-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주소지 제한 없음 (일부 주차장 예외)
- 1인 1차량 기준
-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 원칙
- 법인·가족 차량은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공영주차장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은평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 노외주차장 : 24시간 운영 또는 주·야간 구분 운영
- 노상주차장 : 평일 주간 운영 (주말·공휴일 제한)
- 부설주차장 : 주간 시간제 + 야간 개방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시간은 주차장별로 상이하므로 월주차 목적이라면 노외주차장 위주 확인이 필수입니다.
은평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은평구 노외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4급지 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학교·공원 부설 주차장은 대부분 월 50,000원 전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시간제 요금 : 5분당 100원
- 월정기권 요금 : 주차장별 상이 (대체로 월 5만 원 내외)
주차요금 감면 대상
은평구 공영주차장은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중복 할인은 불가하고 가장 높은 할인율 1가지만 적용됩니다. 감면은 요금 정산 전 사전 증빙 제출 필수 입니다.
- 장애인 : 80%
- 국가유공자 : 80%
- 의사상자 : 80%
- 저공해 차량 : 50%
- 경형자동차 : 50%
- 다둥이 가정 : 50%
- 모범납세자 : 100%
- 전통시장 이용 차량 : 2시간 무료 (영수증 지참)
부정주차 벌금 및 가산금 기준
은평구 공영주차장에서 무단 점유, 지정구획 외 주차, 주차요금 미납 출차 시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견인 시에는 견인비 + 보관비 + 부정주차 요금 32,000원 + 미납 주차요금 + 가산금
을 모두 납부해야 차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부정주차 기본 요금
- 부정주차 요금 : 32,000원
주차요금 미납 시
- 주차요금 +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부과
장기 미납 또는 반복 위반 시
- 차량 가압류 조치, 필요 시 견인 조치
은평구 공영주차장 이용 팁
은평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단순히 요금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주차장 유형, 운영 방식, 단속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주차(월정기권)를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보다는 노외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평일 주간 시간제 위주로 운영되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월주차 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월정기권은 선착순이 아닌 대기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당장 자리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대기자 등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사·차량 변경·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매달 일정 수의 공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 순번이 빨리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월정기권은 대부분 선납제로 운영되므로, 배정 통보를 받은 후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요금을 납부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반드시 주차요금 정산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증빙을 하지 않으면 일반 요금이 적용되며, 출차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은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정구획 외 주차, 이중주차, 장시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신고 단속과 순찰 단속이 병행되고 있어 부정주차 적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 주차요금 미납이나 무단 점유 시 32,000원의 부정주차 요금과 최대 4배의 가산금, 경우에 따라 견인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규칙에 맞게 이용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