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의왕시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고천동, 이동, 삼동, 왕곡동, 오전동, 학의동, 내손동, 청계동, 포일동, 월암동, 초평동, 부곡동, 내손1동, 내손2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고로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의왕시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경기도 도심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 내외로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왕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의왕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순환배정을 합니다. 정기신청이 완료 된 후 수시신청을 받으나,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는 정기신청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신청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상단에 거주자우선주차 버튼 클릭 -> 신청하기
방문신청 방법
- 의왕도시공사 직접 방문하여 방문신청 가능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사천2길6(왕곡동 의왕도시공사
- 전화번호 : 031-8086-7300 / fax 031-8086-7339
-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운영시간(9시~18시) 사이에만 방문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 및 신청서는 사전에 미리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신청자격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의왕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상근자
신청제외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개별법상 차고지 확보의무 차량 등
- 동일 주소지(신청인)의 자동차를 2개 구획(전용 구획 포함) 이상 중복 배정하지 않음
-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자동차
- 전수조사 및 서류확인 등으로 서류 요청 시 불이행하여 서류가 최신화되지 않은 신청자 및 배정자
- 기타 관련 법령(조례 및 방침 포함) 등에서 정하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 ·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 (비거주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가족명의차량)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추가서류(가점 및 감면 대상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 가구
- 기타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의왕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의왕시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은 24시간,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확실히 저렴하네요. 거주자주차요금은 선납제이며 1개월 기준 요금입니다.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9:00 | 19:00~익일09:00 |
이용요금 | 35,000원 | 20,000원 | 15,000원 |
신청기간 및 배정일정
신청기간 및 배정일정은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왕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기간은 보통 3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3월 말경 배정발표일이 예정되어 있고 주차요금 결제기간을 지난 후 약 3개월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배정발표일(예정) | 주차요금 결제기간(예정) | 주차장 이용기간 |
3월3일~3월14일 | 3월24일 | 3월25일~3월30일 | 4월1일~6월30일(3개월) |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12,0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