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청주시 상당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가덕면, 남일면, 낭성면, 문의면, 미원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며, 청주시 상당구는 상당구청 건설교통과(교통 담당)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관리합니다.

청주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거주자 전용 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릅니다. 상당구는 청주의 역사적 원도심인 성안동·중앙동부터 동남지구 신개발 주거지인 용암동·방서동까지 다양한 생활권이 공존하며, 구시가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거주자 전용 주차장이 집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자우선주차는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행정동(면) 주소 연락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일원 043-201-0001 (대표 후 연결)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2 (서운동) 043-201-0001 (대표 후 연결)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9 (대성동) 043-201-0001 (대표 후 연결)
영운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29 (영운동) 043-201-0001 (대표 후 연결)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50 (금천동) 043-201-0001 (대표 후 연결)
용담명암산성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149 (용담동) 043-201-0001 (대표 후 연결)
용암제1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29 (용암동) 043-201-0001 (대표 후 연결)
용암제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47 (용암동) 043-201-0001 (대표 후 연결)

 

신청 자격

  • 거주자: 신청 구획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에 상근하는 근무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5톤 초과 화물차, 영업용 차량, 특수차량 등)
  •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경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 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미사용 중인 경우

구비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한 것),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근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 신청자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증 등 해당 증빙서류

 

청주시청 교통 관련 문의

  • 청주시청 대표전화: 043-201-0001
  • 청주시 교통행정포털(차차차): 과태료 조회

청주시 과태료 조회 교통행정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정 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구분 내용
배정 원칙 배점기준표 점수 합산 고점자 순 배정
배점 주요 항목 거주 기간, 대기 기간, 주소지~구획 거리, 장애 여부, 차량 배기량 등
정기배정 연 1회 (신청 기간 공고 시 접수)
수시배정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발생 시 순번에 따라 배정

 

운영시간

청주시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구획에 따라 주간·야간·전일 세 가지로 운영됩니다.

구분 운영시간 비고
주간 09:00 ~ 18:00 구획별 운영
야간 18:00 ~ 익일 09:00 구획별 운영
전일 24시간 구획별 운영
  • 전용 운영시간 외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배정받은 구획의 운영시간은 배정 통보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청주시 거주자 전용 주차장 요금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구분 운영시간 월 정기권 요금
주간 09:00 ~ 18:00 조례 별표 기준
야간 18:00 ~ 익일 09:00 조례 별표 기준
전일 24시간 조례 별표 기준

 

할인 정보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 구분 감면 대상
면제 성실납세증 게시/제시 또는 성실납세 등록 차량 (발급일로부터 1년)
면제 임산부자동차 표지 게시/제시 차량 (청주시 주차장 조례)
면제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면제 긴급자동차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 등)
50% 감면 장애인 스티커 부착 또는 복지카드 제시 차량 (1~6급, 자가운전 또는 동승)
50% 감면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국가유공자 스티커 부착 차량
50% 감면 경형자동차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50% 감면 저공해차(1~3종) 스티커 부착 또는 저공해차 증명서 제시 (경유차 제외)
50% 감면 만 65세 이상 자가운전 차량 (경로우대증·주민등록증 등 제시)
50% 감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50% 감면 병역명문가증 게시/제시 차량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50% 감면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 차량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2시간 무료 + 초과 50% 감면 장기기증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 차량 (청주시 거주자)
전기차 충전 2시간 면제 + 초과 50% 전기자동차 충전 목적 이용 (친환경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 전용 주차장 운영 시간 내에 무단 주차하면 즉시 단속됩니다.

  • 무경고 즉시 견인 조치 (주차장법 제8조의2)
  • 견인료 + 보관료 납부 후 차량 인도
  • 주차허가증 미부착 시 부정주차 처리 → 단속·견인 대상
차량 종류 일반 도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소형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화물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주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A.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거주자 전용 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주간·야간·전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획이 운영됩니다.
  2. 성안동·중앙동 구시가지 지역도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이면도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성안동·중앙동 일원 구시가지 지역 주민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획이 한정되어 있어 배정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 처리되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4. 청주사랑카드는 어떤 카드인가요? A.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시로 이주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 시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조회·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청주시 교통행정포털(parking.cheongju.go.kr) → 과태료조회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대표전화(043-201-0001)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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