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영주차장 신청방법(월주차, 정기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유형, 운영 방식, 시설 현황, 월정기권 요금, 신청자격, 배정 방식, 주차요금 감면 기준, 부정주차 범칙금·과태료, 그리고 주차 거부·이용 제한 기준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강동구 공영주차장은 시간제 주차는 현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월주차 목적이라면 반드시 사전 신청 후 대기 및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강동구는 선착순이 아닌 월정기권 대기자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신청한다고 바로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대기 순번 도래 시점에 맞춰 배정·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강동구 전 행정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월주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민간 주차장 대비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제도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동구 공영주차장은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노면 및 건축물 지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무인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운영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
강동구 공영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시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외주차장: 15개소 / 1,807면
- 노상주차장: 9개소 / 155면
- 부설주차장: 6개소 / 273면
노외주차장은 부지형 또는 건물형 주차장으로 월정기 이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며, 노상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시간제 주차와 거주자우선주차가 병행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구 공영주차장 신청방법 (월주차·정기권)
강동구 월정기권은 즉시 배정 방식이 아닌 대기자 신청 → 순번 도래 → 배정 → 결제 → 이용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주차장, 이용 구분(전일·주간·야간)을 입력해 대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월정기권은 전일·주간·야간 중 한 가지 유형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배정 순서가 되면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가 이루어지며, 2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신청자격 및 대기자 유의사항
대기자 신청은 사용자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가족, 배우자 소유 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차량은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렌탈 차량은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지인·회사 동료 차량은 배정이 불가합니다. 월정기권 차량은 주차 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차 시 대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강동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강동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위치와 이용 형태에 따라 급지별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주차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이 각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아래 요금은 기본 기준으로, 주차장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주차장 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기권 요금은 주차장별·이용 구분(전일·주간·야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며, 노외주차장과 일부 노상주차장에서 운영됩니다. 월정기권은 전일·주간·야간 중 한 가지 유형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일부 노상주차장의 경우, 평일 운영시간 이후(야간) 및 토·일·공휴일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전환되어 시간제 주차나 정기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기 주차요금 납부 안내
월정기권 연장 기간은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납 시 정기권은 자동 취소되어 다음 대기자에게 배정됩니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모두 출차 시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정산기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공영주차장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공영주차장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차요금 할인·감면 기준
강동구 공영주차장은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할인·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 적용은 차량 기준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빙이 불가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 면제 대상은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와 성실납세자 스티커 부착 차량으로,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가 적용됩니다.
- 80% 할인 대상은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고엽제후유증 환자 차량으로, 관련 증서 또는 등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50% 할인 대상은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저공해자동차(저공해 태그 부착 차량),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차량(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5·18 민주유공자, 장기기증자, 임산부 탑승 차량에 해당하며, 각 대상별 요건 충족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 할인 대상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할인 대상이 2건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1건만 적용되며, 그 외 세부 사항은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
부정주차 범칙금·과태료 및 가산금
강동구 공영주차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및 강동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단속됩니다. 부정주차가 적발되면 기본 부과금은 약 32,000원이며, 주차요금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납 주차요금에 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4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이나 장기 점유 시에는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비, 차량 보관비, 미납 주차요금, 가산금을 모두 납부해야 차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잠깐 주차” 역시 단속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 거부 및 이용 제한 차량
강동구 공영주차장은 다음 차량에 대해 주차 또는 정기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용 주차 구획(길이 6m 또는 높이 2.2m)을 초과하는 차량, 특수자동차(건설기계), 캠핑카·카라반, 발화성·인화성 물질 적재 차량, 주차장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주차요금 미납 차량 등은 주차 거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차장 내 영업행위, 차박, 취사, 세차, 정비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