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망가졌다면 누구 책임인가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 위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도장이 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하니 “주차는 본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다른 차에 긁힌 것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완전히 다르게 다뤄집니다. 후자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 영역이고, 실제로 관리주체가 배상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청구가 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