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관악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보라매동,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낙성대동, 청룡동, 은천동, 중앙동, 인헌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난향동, 조원동, 대학동, 삼성동, 미성동, 난곡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관악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 및 팩스신청 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 수시신청이 따로 없고 신청하시면 6개월마다 순환배정됩니다.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관악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닌 상/하반기로 6개월씩 사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이용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시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신규 신청기간 | 이용기간 |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
상반기 | 매년 3월 초 | 매년 7월부터~12월까지 | 별도 공지 |
하반기 | 매년 9월 초 | 매년 1월부터~6월까지 | 별도 공지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획번호를 지도로 확인 후 희망하시는 주차구간을 선택하셔야 하고 총 2구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맨 아래 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팩스접수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5층 2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및 방문신청시에는 필요서류를 꼭 같이 첨부하셔서 보내셔야합니다.
자격요건
- 관악구 내 거주자 : 해당(신청)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사업자 및 상근자 : 해당(신청)동 내 사업장 운영 또는 근무자
- 신청제외 대상자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대상차량, 특수차량(사다리차 포함) 및 버스(16인승 이상), 1.5톤 이상의 화물차량
-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한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도 신청 불가
필요서류
- 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가입자의 주민등록 원초본(주소변동사항, 전입일 기재)
- 사업자 및 상근자 :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기타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환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차량신청시),관악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첨부, 렌트계약서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
* 송부후 배정담당자에게 수신확인 전화 하셔야 합니다.(02-2081-2680~3)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 입니다. 6개월 분을 한꺼번에 납입하셔도 되고 개월대로 분납하셔도 됩니다.(대신 분납하시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전에 다음번 금액을 먼저 결제 하셔야 합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요금과 공영주차장 요금, 그리고 전용 주차구획 요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요금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8:00 | 19:00~익일08:00 |
이용요금 | 24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한달환산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관악구 공영주차장 요금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8:00 | 19:00~익일08:00 |
이용요금 |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한달환산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전용 주차구획 요금
구분 | 전일 |
사용시간 | 24시간 |
이용요금 | 198,000원 |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정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2)주차장 함께쓰기(참여) 3)해피투게더 신청(참여) 4)동전입일 5)근거리 6)신청일 순으로 배정됩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지니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관악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유들로 인해서 배정취소가 될 경우 현재 및 다음반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주차구획 사용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취소신청 없이 전출하는 경우
-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권 및 사용요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
-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으로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