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시간,송파구월주차,벌금)

송파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송파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방이동, 오금동, 거여동, 마천동, 풍납1동, 풍납2동,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가락본동, 가락1동, 가락2동, 문정1동, 문정2동, 위례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6동, 잠실7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송파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주차를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송파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송파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방문 신청 입니다. 송파구는 따로 정기신청이나 수시신청 같은게 없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을 해놓고 취소나 포기, 순환배정 되는 순서를 기다리셔야겠네요.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송파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맨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 송파구 충민로6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에서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1.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신청자의 차량 등록증이 송파구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송파구의 세대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전용구획 이용 신청서 1부
  2.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부, 주민등록초본
  3.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해당자에 한함)
  4. 다둥이 행복카드 사본1부 (소지자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사업자 및 상근자에 한함)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용기간을 선택해서 한번에 선납하는 시스템 입니다. 사용시간과 3개월, 6개월, 12개월 마다 요금이 나눠져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 월 요금은 동일함)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9:00 19:00~익일09:00

 

송파구거주자우선주차이용요금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송파구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장애인 차량 2)대기기간 3)거주연수 4)주차구획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 5)차량배기량이 적은 순으로 배정됩니다. 이 외에도 상기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대문‧점포 앞 거주자 및 배정받은 구획이 폐지된 자에게는 우선 배정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 바랍니다.

송파구거주자우선주차배정기준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송파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교통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파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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