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대전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2년 주기 순환배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선착순이 아닌 배정기준표 점수제로 배정되므로 사전에 신청 일정과 배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지역은 6개 동(도마1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갈마1동)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에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 유료로 배정하여, 지정 시간 동안 배정 차량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선주차’라는 용어는 주차구획 배정 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서구는 대전광역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약 46만 명)로, 도마동·변동·괴정동 일대 원도심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차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이면도로가 좁고 주택이 밀집된 6개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자 형평성 확보를 위해 2년 주기로 순환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권은 유료로 제공되며, 주차권 없이 배정 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 부정주차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대전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년 주기 순환배정 시 정기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 이후 잔여 구획이 있을 경우 수시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접수 장소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도마1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갈마1동) 또는 서구청 1층 민원접견실
  • 접수 기간 : 정기신청 공고 후 약 15일간(토·일 제외)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구청 거주자우선주차 웹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서류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
  5. 배정기준표 점수 산정 후 고득점 순으로 배정 결과 통보

※ 기존 배정자 및 대기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자동 접수되나, 할인 관련 증빙서류(유공자증, 장애인 서류, 저공해자동차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격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지역(6개 동) 내 주민등록 거주자 또는 상근자 1세대(1사업장)
  • 1세대(1사업장) 당 1주차구획만 배정 가능
  • 사업장 명의 회사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주민등록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신청 제외 대상

  • 법령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타 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자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1톤 초과 차량)
  •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장 재직 입증서류 (회사차량 신청 시)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현황

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구 전체가 아닌 6개 행정동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됩니다. 총 약 1,998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운영됩니다. 6개 동 이외의 행정동(둔산동, 관저동, 월평동 등) 거주자는 현재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 동 접수처
도마1동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변동 변동 행정복지센터
괴정동 괴정동 행정복지센터
가장동 가장동 행정복지센터
내동 내동 행정복지센터
갈마1동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구간 확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이면도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구획마다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원하는 구획의 위치와 잔여 현황을 아래 서구청 거주자우선주차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방법

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선착순이 아닌 배정기준표 점수 산정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주요 배점 항목은 거주기간, 대기신청 기간, 장애인·국가유공자 여부 등이며,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유료 운영 시간 월~토 19:00 ~ 익일 08:00 (공휴일 제외)
부정주차 단속 시간 19:00 ~ 23:00
운영 외 시간 무료 개방 (일반 주차 가능)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제한이 해제되어 누구나 주차 가능합니다.
  • 단속 시간(19:00~23:00) 외에도 지정 차량 외 주차가 금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분기별(3개월) 선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지서 발부 후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기별(3개월) 선납이므로 지정주차 구획 기준 분기당 39,000원, 감면 적용 시 분기당 19,500원이 부과됩니다.

구획 종류 월 요금 감면(50%) 적용 시
지정주차 구획 13,000원 6,500원
내집앞 주차 구획 8,000원 4,000원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감면율 비고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50%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장애인 50%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제출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증 제출
고엽제 환자 50% 확인서류 제출
임산부 50% 확인서류 제출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또는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서구는 단속 시간(19:00~23:00)을 중심으로 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증은 배정 후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반드시 부착하셔야 합니다.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지정 차량이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도로 불법주차 : 40,000원
  • 노인 보호구역·소방시설 부근 : 8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도 위 주차 및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차는 즉시 견인 대상입니다. 견인 시에는 견인비 + 보관료 +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시행 6개 동이 아닌 곳에 사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도마1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갈마1동 6개 동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해당 동 이외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행 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서구청 주차행정과(042-288-4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선착순으로 배정되나요? A. 아닙니다. 배정기준표 점수 산정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됩니다. 거주기간, 대기신청 기간, 장애인·국가유공자 여부 등이 주요 배점 항목입니다.
  3. 2년 주기 순환배정이란 무엇인가요? A. 대기자 형평성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새로 신청을 받아 재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배정자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 접수되지만, 새로 신청하는 대기자와 함께 점수를 비교하여 배정이 결정됩니다.
  4. 지정주차 구획과 내집앞 주차 구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지정주차 구획은 일반 이면도로에 설치된 구획으로 월 13,000원이며, 내집앞 주차 구획은 자신의 주거지 바로 앞에 설치된 구획으로 월 8,000원입니다. 내집앞 구획은 해당 구획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가 한정적입니다.
  5. 주차요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분기별(3개월) 선납 방식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6. 임산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산부도 50%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확인서류를 주차행정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 홈페이지 바로 가기
(서구청 대표 전화 / 주차행정과 → 042-288-2114 / 042-288-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