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 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 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성동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 응봉동, 금호동1가, 금호동2가, 금호동3가, 금호동4가, 옥수동,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송정동, 용답동,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1동, 행당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동대문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성동구는 일반구간 신청과 지정구간 신청을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구간 주차와 지정구간 주차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내용이나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청하는 정기분 신청이 있고 정기분 신청이 모두 완료된 7월 이후에는 수시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주차 신청방법
일반주차란? 신청한 구간에 배정받아 사용하며 1년 단위 배정(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입니다)
매년 4월 말 신규접수가 마감되고 5월 중 배정발표가 납니다. 1년 단위 순환 배정으로 배정발표가 나면 다음 해 7월부터~차년도6월 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자격
- 성동구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 성동구 사업자: 사업장 1차량
- 1순위 :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전입 완료자)
- 2순위 :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직원(재직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지정주차 신청방법
지정주차란?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대문 앞, 점포 앞등에 건물주 및 점포주의 신청에 의해 구획선 설치 후 신청자에게 배정(내 집앞이나 내 상가 앞에 신청하여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정주차 같은 경우 내 집 앞 혹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앞에 남는 자리에 신규로 주차 자리를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기간이 없고 상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만큼 설치조건 및 이용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주민등록상 성동구 관내 거주자 1가구 1차량, 성동구 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 1사업장 1차량만 이용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주차 구획에 대해서 청소 및 환경정리 또한 사용자가 해야하고 해당 공간에 차량이외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 구획 설치조건
- 해당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동의
- 주차 구획 설치 후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도로폭 6m이상 확보)
- 인근 교차로 및 입출구 2m이상 확보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소방도로폭 4m이상 확보
- 소화시설 주변 5m이상 확보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주차 요금안내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8:30~1900 | 19:00~익일08:30 |
이용요금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지정주차 요금안내
구분 | 전일 |
사용시간 | 24시간 |
이용요금 | 50,000원 |
성동구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성동구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인지 지도상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3순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이제 배점 기준에 맞춰서 배정이 되는 형식입니다. 배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 경쟁률도 공개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전략적으로 신청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순위 :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전입 완료자)
- 2순위 :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직원(재직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정주차 증가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부정주차 단속요금이 변경되었다는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 7,200원에서 36,000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잦은 부정주차로 단속될 시 즉시 견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 : 차량등록증, 주민등초본(전입일 확인)
- 할인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표지판, 행복다둥이카드 등
제출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로로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할인사항이 미적용 될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반영이 아얘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