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시간,강남월주차,견인)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강남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역삼동, 개포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동, 수서동, 도곡동, 논현1동, 논현2동,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강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기간에  2년 단위로 순환 배정되는 정기신청이 있고, 순환배정 잔여기간 까지만 사용 가능한 수시 신청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정기신청이 끝난 이후에도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포기해서 생기는 자리에 대해서 대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지망 대기신청을 하신 후에 대기자 수 별로 최고가점을 확인해서 배정순서를 따로 지정해 줍니다. 이때 미리 가산점등록을 하셔야만 우선 배정순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거구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방문하셔서 접수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신청하는 정기분 신청이 있고 지정주차 제도가 있어 수시 신청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업무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주민등록상의 해당동(법정동) 주민
  • 업무자 : 사업장의 상근자

 

정기신청과 수시신청

  1. 정기신청 : 정기신청은 2년 마다 순환 배정됩니다.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배정되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강남구는 2년 마다 순환 배정으로 굉장히 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수시신청은 홈페이지 확인결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시 신청은 순환배정 잔여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접수

관련된 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접수기간에 맞춰서 방문하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 주소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주소:강남구 삼성로 625, 2층)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팩스&이메로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상단에 나의 주차정보 버튼을 누르시고 밑에 나오는 대기신청 버튼을 누르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에 강남구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하실 경우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팩스(0505-489-0450)를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하셔서 city9@gncity.or.kr 주소로 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공식 호멮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강남구거주자우선주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거주자 주차요금과 업무자 주차요금이 나눠져 요금이 다릅니다. 업무자 이용요금이 거주자 이용요금보다 두 배 정도 비싸네요. 요금은 3개월 분기단위 선납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고지서 등으로 내셔야 하며, 사용 시작 전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8:30~19:00 19:00~익일08:30
이용요금
(거주자)
50,000원 30,000원 20,000원
이용요금
(업무자)
100,000원 60,000원 40,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각 이용자들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배정됩니다. 희망자들은 1지망부터 2지망 까지 선택할 수 있고 1지망 배정 후 미배정구간이 있을 경우 2지망, 3지망 순으로 배정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가산점 검증을 사전에 꼭 하셔야 인정이 되니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하며 오프라인 같은 경우 서류 구비 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남구의 경우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되니 꼭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부과요금 : 36,000원

강남구의 경우 주차가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히 부정주차 차량을 판단하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즉시 견인조치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 요금을 내시더라도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될 시 견인료 뿐만 아니라 보관료에 부정주차요금까지 다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단속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부정주차가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할때 벌금이 환불 또는 취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접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견인된차량보관소(1544-2113)
  • 온라인접수 : 강남구거주자우선주차홈페이지(city100@gncity.or.kr 혹은 fax 0505-489-0440)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3. 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4.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 차량
    ※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정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인차량은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 함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