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지역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등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영등포동, 영등포동1가, 영등포동2가, 영등포동3가, 영등포동4가, 영등포동5가, 영등포동6가, 영등포동7가, 영등포동8가, 여의도동, 당산동1가, 당산동2가, 당산동3가,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당산동6가,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양화동, 신길동, 대림동, 양평동, 영등포본동, 여의동, 당산1동, 당산2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1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영등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영등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 수시 신청이 따로 없고 신청하시면 6개월마다 순환 배정됩니다.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영등포구는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닌 상/하반기로 6개월씩 사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이용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각각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시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신규 신청기간 | 이용기간 |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
상반기 | 매년 4월 중 | 매년 1월부터~6월까지 | 별도 공지 |
하반기 | 매년 10월 중 | 매년 7월부터~12월까지 | 별도 공지 |
인터넷 신청접수
인터넷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중간 쪽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획번호를 지도로 확인 후 희망하시는 주차구간을 선택하셔야 하고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영등포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맨 아래 영등포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 (거주자)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구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1세대 1차량에 한합니다.
-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구내에 차고지가 없는 주민 및 집안에 설치된 주차면수가 부족한 주민에 한합니다.
-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 화물차(2.5톤) · 이륜차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근자)신청자는 상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구내 근무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1인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 화물차(2.5톤) · 이륜차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 거주자 (신규 신청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근자 (사업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통(대표자)
- 상근자 (직 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신청자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증 앞뒤, 복지카드 앞뒤(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 앞뒤
-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 신청자 증빙서류 :독립유공자증 앞뒤, 의상자증 앞뒤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영등포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 입니다. 주차요금은 3개월씩 선납하셔야 합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일,주간,야간 요금과 경차요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 요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주차요금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9:00 | 19:00~익일09:00 |
이용요금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경차 주차요금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9:00 | 19:00~익일09:00 |
이용요금 | 20,000원 | 15,000원 | 10,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주차 요금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9:00 | 19:00~익일09:00 |
이용요금 | 8,000원 | 6,000원 | 4,000원 |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기배정자 2)거리 3)주거년수 4)배기량 항목의 점수순으로 배정됩니다.
배정우선순위 산정기준
- 1순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必) 중에서 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명의차량 및 차량표지소유자)을 대상으로 상위점수 (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제
- 2순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必) 중에서 상위점수 (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제
- 3순위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직장에 출퇴근하는 상근자 중 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본인명의차량 및 차량표지 소유자)을 대상으로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제
- 4순위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배정일 현재 지역 내 직장에 출퇴근하는 상근자 중에서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점수) 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영등포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유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가 될 수 있 차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주차 구획을 지정 받은 자는 지정 시간, 지정 구획 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허가구획선내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지정 받은 주차장은 지정 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차량 출입구 신설, 건축공사등으로 주차 불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 자리는 마련해 드리지 않습니다.
- 주차시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지정차량 변경 시 반드시 현장근무자에게 알리고 공단에 변경 신청 또는 연락을 하신 후 이용해야하며, 위반 시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80%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고엽제 포함),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 50%할인: 경형차(1,000cc 이하), 저공해 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 30%할인: 백세카드 가맹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