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영주차장 신청방법 총정리|무료주차 요금 벌금 과태료 위치

강남구 공영주차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월주차, 정기권)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유형, 운영 방식, 월정기권 요금, 신청자격, 배정 방식, 그리고 주차 불가·출차 거부 기준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시간제 주차는 현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월주차 목적이라면 반드시 사전 신청과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강남구는 선착순이 아닌 ‘정기권 대기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신청한다고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순번 도래 시점에 서류 제출과 승인·납부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강남구 전 행정구역인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월주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민간 주차장 대비 요금이 저렴하고 제도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강남구청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대행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총 61개소(노상 24, 노외 32, 부설 5)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정기권은 주차장별 운영 여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 유형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시간제 운영 비중이 크고, 일부 구간은 월정기 운영이 병행됩니다. 노외주차장은 부지형 또는 건물형 주차장으로 월정기 이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대표적으로 탄천주차장(도산대로45길 일대) 등과 같은 대형 주차장이 포함됩니다. 부설주차장은 공공시설 부설 형태로 운영되는 주차장입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 신청방법 (월주차, 정기권)

강남구 월정기권은 “즉시 배정”이 아니라 정기권 대기신청 → 순번 도래 → 서류 제출 → 승인 → 납부 → 이용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정기권 신청은 아래 경로로 진행됩니다.

  • 정기권 신청 링크 → 주차장 찾기 → 정기권 대기신청

대기 순번이 도래하면 공단에서 개별 문자로 안내가 오며, 이때 제출 서류와 기한이 함께 안내됩니다. 중요한 점은 일부 주차장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정기권 대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신청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정기권 메뉴에서 대기 신청을 선택한 뒤 주차장을 고르고, 차량번호·사용자명·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대기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정기권 대기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대기 순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기신청 등록까지 약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강남구 공영주차장 정기권은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사용자 기준으로 운영되며,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차량 소유주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는 관계를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차량은 가족관계 증빙이 필요하고, 회사 차량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렌탈·리스 차량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지인 또는 회사 동료 차량 등은 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월정기 배정은 주차난 심화로 인해 사용자 기준 개인당 1개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여러 번 대기 신청을 하더라도 추가 배정은 불가능합니다.

대기자 유의사항

대기신청은 사용자 기준으로 총 2개까지만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 변경 등 신청 정보가 바뀌면 공단(1544-3113)으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명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최초 입력 시 주의해야 하며,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순번 도래 시 배정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별도로 전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안내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제시)하지 않으면 배정이 취소되고 대기자 명단에서도 삭제될 수 있으니, 문자 안내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권 배정 시 제출서류

순번이 도래하면 해당 주차장을 방문하거나 FAX로 [공영주차장 정기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할인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는 보통 1~2일 소요되며, 승인 완료 후에는 정기권 조회/납부에서 납부를 완료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이며, 주차장별로 예외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릉로745길 주차장은 신규 및 변경 승인신청서가 별도 현장 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권 차량은 “지정면”이 따로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권 이용 중이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차 가능 면을 찾아 이용하게 됩니다.

강남구 공용주차장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강남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월정기권) 안내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급지(1급지~4급지)에 따라 시간주차 및 월정기 요금이 구분됩니다. 월정기 요금은 노상·노외 모두 급지별 기준을 따르며, 대표적인 전일 정기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지 전일: 280,000원
  • 2급지 전일: 180,000원
  • 3급지 전일: 120,000원
  • 4급지 전일: 70,000원
  • 또한 야간, 주간, 휴간(주말·공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이용 전에는 본인이 신청하려는 주차장의 급지와 요금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공영주차장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 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주차요금 할인·감면 제도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다양한 할인·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차, 저공해차, 다둥이(2자녀 이상) 행복카드, 보훈보상자, 전통시장 이용고객 등은 50% 할인이 적용될 수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상자, 병역명문가, 강남구 거주 만 65세 이상 등은 80%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은 반드시 증빙서류 또는 표지 부착 여부 확인이 전제되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류 미제출 시 할인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 범칙금·과태료 및 가산금

강남구 공영주차장 및 공영노상·노외주차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부과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정기권 이용자와 시간제 이용자가 혼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잠깐 주차”, “금방 나갈 건데”라는 사유는 단속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주차 적발 시 기본 제재

공영주차장 내에서 부정주차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 개념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공간을 무단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배상 성격의 부과금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부정주차 기본 부과금: 약 32,000원 내외
  • 주차요금 미납 상태 지속 시 → 주차요금 + 가산금 부과 → 상황에 따라 최대 4배 수준까지 가중 부과 가능

차량이 견인될 경우에는 견인비, 차량보관비, 미납 주차요금, 부정주차 가산금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차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 걸리면 몇 만 원”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이용자가 적어 보이는 시간대 라고 해서 단속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노상 공영주차장과 탄천·대형 노외주차장 인근은 상시 단속 대상이므로, 정기권 미배정 차량의 무단 주차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불가 차량 및 출차 거부 기준

강남구 공영주차장에서는 안전과 운영 질서를 위해 주차 거부 또는 출차 거부 대상 차량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인화물·발화물·폭발물 등 위험물질 적재 차량, 소음·악취 발생 차량,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차량,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차량은 주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권을 반납하지 않은 차량, 정기주차권을 제시하지 않은 차량, 주차권이 없고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차량은 출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강남구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주차사업팀): 1544-3113 / FAX 02-2176-0569
  • 코엑스 이용안내(탄천주차장): 02-2176-0901 / FAX 02-558-7365

강남구 공용주차장 공식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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