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강동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길동, 둔촌동, 암사동, 성내동, 천호동, 강일동, 상일1동, 상일2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둔촌1동, 둔촌2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노원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강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강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접수나 팩스 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수기간에 잘 맞춰서 인터넷접수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하실 수 있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또 보통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이 나눠져 있는 것과 다르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년중 수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강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역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 달 동별대기자현황을 안내해주니 본인이 어느정도 대기 순번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내(이하 ‘관내’는 ‘행정동’기준) 거주(‘거주’는 ‘주민등록 기준’) 하면서 차량등록 된 주민
- 관내 상가 등 점포 운영자로서 차량 소유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회사차량(법인명의 차량)을 이용 출․퇴근하는 주민
- 관내 등록 ․ 위치한 기업, 관공서에 출 ․ 퇴근 하는 차량 소유자
배정절차
배정순위가 정해지면 1일차에 전화 후 부재중일 경우 1차 알림 톡(문자메세지)이 발송됩니다.
2일차에 1차 회신이 없을 시 2차 전화, 부재중일 경우 2차 알림 톡(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3일차에 회신대기하고 3영업일 기준까지 회신 없을 경우 다음 순위의 대기자가 배정됩니다. 즉 연락을 지속적으로 못받을 경우에 다음 대기자로 순서가 넘어가니 꼭 기간내에는 연락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 순위자의 미 회신에 따라 다음 순위의 대기자에게 배정안내가 진행 시, 밀려난 선순위자의 순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필요서류
- 거주자, 사업자, 근무자 : 구획이용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 구획이용 신청서상 신청자와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 불일치 시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렌트카계약서 등) 제출 - 할인대상자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명서,강동구다자녀가정우대카드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강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3개월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시스템 입니다.
야간A와 야간B가 나눠져 있는 것은 강일동, 주양앞옆, 노상주차장 등일부 특수지역 들은 이용시간과 요금이 상이합니다. 주차구역 내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A | 야간B |
사용시간 | 24시간 | 08:30~18:30 | 18:30~익일08:30 | 18:30~익일08:30 |
이용요금(한달) | 40,000원 | 30,000원 | 23,000원 | 30,000원 |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강동구의 경우 배점 점수가 세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배정자의 연장기준과 대기자 배정 우선순위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 / 중대형차량 72,000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강동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교통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외차량량
- 1.5t 초과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길이 5.5m 이상 차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 ※ 단,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는 신청 가능
-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등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 차량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 기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시 통행불편 및 공해 유발 가능 차량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