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시간,광진구월주차,벌금)

광진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광진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광진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주차를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광진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광진구는 특이하게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홈페이지 확인 결과 팩스 접수 및 방문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순환되고 매년 3월 경에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기신청과 수시신청

정기신청

광진구는 정기 신청이 3개월 단위로 배정됩니다. 3개월 단위로 정기배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거주자 주차는 매년 3월 경 부터 ~ 4월 초 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팩스 및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없으니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팩스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접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시신청

수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거주자 주차 구획선을 신청하는 분들은 배점기준표로 산정된 고점 순으로 ‘수시배정’받거나 대기자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즉 정기신청자 중에 취소, 포기 등의 자리가 날 경우에 배점 순으로 배정되거나 대기된다는 뜻 입니다.

 

방문접수

방문접수는 업무시간 내(09:00~18:00)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서울 광진구 능동로76, 4층)을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좋지만 미리 작성하실 수 있게 아래에 신청서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역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광진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서 바로받기

팩스접수

방문접수는 업무시간 내(09:00~18:00)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전송 하시면 됩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팩스번호는 454-9234 입니다.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

준비서류

  1. 공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신청서
  2. 거주자 : 주민등록등.초본 각각 1부(주소변동사항포함), 차량등록증(신청자 본인 명의의 차량), 렌트 차량일 경우 본인 명의 렌트계약서 첨부 必
  3. 상근자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로 표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차량등록증(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재직중인 회사의 법인차량)
  4. 가산점 및 할인증명자 : 장애(중증, 경증) 및 국가유공자로 복지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판, 국가유공자증 및 자동차표지판
    – 고엽제휴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서
    – 저공해차량 : 친환경차량표지
    – 다둥이 : 다둥이카드(막내아이가 만18세 이하인 자녀)
    ※가산점 및 할인증명자 서류는 해당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1. 광진구민으로 관내 거주하고 본인명의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
  2. 광진구민으로 관내 거주하고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구민
  3. 광진구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4. 광진구 관내 근무처가 있어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광진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3개월치를 한번에 선납하고 1년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8:00~익일09:00
이용요금 40,000원 30,000원 20,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광진구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광진구거주자우선주차점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전입일순 2)대기기간 3)장애인(주차가능 표지발급자) 4)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5)다둥이 6)고령자 순으로 배정됩니다.

내집앞(상가앞) 주차구획 신청하기

광진구에서는 내 집 대문 앞이나 점포,상가 앞에 주차구획을 신설할 공간이 있다면,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유자, 임차인들은 주차구획 신설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아래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시고 접수하시면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한 후 주차구획을 도색해줍니다. 이 후부터 요금납부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광진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교통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정주차 관련 문의 혹은 요금 감면에 관한 질문들은 자양동 24시간 민원센터(02-450-1766)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배정제외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2. 내집 주차장 설치 대상자임에도 주차정책 비협조자
  3.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등의 차량
  4.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5. 특수차량 (개조된차량, 캠핑카 등)
  6. 각종 주, 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미납 차량
  7. 공영주차장 요금 미납이 있는 차량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