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의창동, 팔룡동, 명곡동, 봉림동, 동읍, 북면, 대산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며, 창원시 의창구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운영·관리합니다.
의창구는 구 창원시의 본래 중심지인 의창동(구시가지)부터 계획도시 주거지역인 명곡동·봉림동, 자연환경 풍요로운 동읍·북면·대산면 농촌 지역까지 다양한 생활권이 공존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이 중 주택가 이면도로가 발달한 구시가지 및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창원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하는 동(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의창동·팔룡동·명곡동·봉림동 각 행정복지센터 이용 가능
- 동읍·북면·대산면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행정동(읍면) | 연락처 |
| 동읍 | 055-212-5151 |
| 북면 | 055-212-5251 |
| 대산면 | 055-212-5346 |
| 의창동 | 055-212-5421 |
| 팔룡동 | 055-212-5500 |
| 명곡동 | 055-212-5600 |
| 봉림동 | 055-212-5700 |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도계동, 의창구청)
- 전화: 055-212-4441 (경제교통과 주차질서 담당)
- 의창구청 대표: 055-212-2114
신청 자격
- 거주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의 상근 근무자 및 타인 명의 차량 소유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영업용 차량, 1.5톤 초과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경우
- 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미사용 중인 경우
- 세대당 1차량 원칙 (정기분)
구비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상근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 감면 신청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경남i다누리카드 등 해당 증빙서류 |
배정 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배정 원칙 | 배점기준표 점수 산정에 의한 고점자 순 배정 |
| 배점 주요 항목 | 거주 기간, 주소지~구획 거리, 장애 여부, 차량 배기량 등 |
| 수시배정 |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발생 시 순번에 따라 배정 |
주차장 위치확인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구분 | 시간 | 비고 |
| 주간 | 08:00 ~ 20:00 |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
| 야간 | 20:00 ~ 익일 08:00 |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 구분 | 요금 (참고) |
| 주간 월정기 | 약 20,000원~30,000원 선 |
| 야간 월정기 | 약 15,000원~25,000원 선 |
| 납부 방법 | 지로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
할인 정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 비고 |
|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기준 |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직접 운전 또는 장애인 동승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제출 |
|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 독립유공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 카드 소지 + 직접 운전 + 신분증 제시 |
| 장기기증자·등록자 | 창원시 조례 제11조, 비사업용 승용차 직접 운전 + 신분증 |
| 자원봉사자 | 창원시 발행 자원봉사증 제시 |
| 병역명문가 | 병무청 발행 병역명문가증 소지 |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 시간 내에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 단속 즉시 견인 및 견인료·보관료 납부
- 주차허가증 미부착 시 지정차량 식별 곤란 → 부정주차 처리될 수 있음
| 차량 종류 | 일반 도로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소형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 과태료 조회·의견진술서 제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주차질서 담당(055-212-4441)
- 창원시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도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창원시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의창구청(055-212-4441)에서 확인하세요.
- 동읍·북면·대산면 주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시행 지역 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설치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구획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로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차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대체 구획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A. 창원시 의창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거나,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055-212-4441, 팩스 055-212-4449)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