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창원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의창동, 팔룡동, 명곡동, 봉림동, 동읍, 북면, 대산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며, 창원시 의창구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운영·관리합니다.

의창구는 구 창원시의 본래 중심지인 의창동(구시가지)부터 계획도시 주거지역인 명곡동·봉림동, 자연환경 풍요로운 동읍·북면·대산면 농촌 지역까지 다양한 생활권이 공존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이 중 주택가 이면도로가 발달한 구시가지 및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창원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하는 동(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의창동·팔룡동·명곡동·봉림동 각 행정복지센터 이용 가능
  • 동읍·북면·대산면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행정동(읍면) 연락처
동읍 055-212-5151
북면 055-212-5251
대산면 055-212-5346
의창동 055-212-5421
팔룡동 055-212-5500
명곡동 055-212-5600
봉림동 055-212-5700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도계동, 의창구청)
  • 전화: 055-212-4441 (경제교통과 주차질서 담당)
  • 의창구청 대표: 055-212-2114

신청 자격

  • 거주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의 상근 근무자 및 타인 명의 차량 소유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영업용 차량, 1.5톤 초과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경우
  • 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미사용 중인 경우
  • 세대당 1차량 원칙 (정기분)

구비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근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 신청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경남i다누리카드 등 해당 증빙서류

 

창원시 의창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정 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구분 내용
배정 원칙 배점기준표 점수 산정에 의한 고점자 순 배정
배점 주요 항목 거주 기간, 주소지~구획 거리, 장애 여부, 차량 배기량 등
수시배정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발생 시 순번에 따라 배정

 

주차장 위치확인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운영시간

구분 시간 비고
주간 08:00 ~ 20:00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야간 20:00 ~ 익일 08:00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구분 요금 (참고)
주간 월정기 약 20,000원~30,000원 선
야간 월정기 약 15,000원~25,000원 선
납부 방법 지로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할인 정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비고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기준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직접 운전 또는 장애인 동승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출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해당 증명서 제출
독립유공자 해당 증명서 제출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카드 소지 + 직접 운전 + 신분증 제시
장기기증자·등록자 창원시 조례 제11조, 비사업용 승용차 직접 운전 + 신분증
자원봉사자 창원시 발행 자원봉사증 제시
병역명문가 병무청 발행 병역명문가증 소지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 시간 내에 주차하면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 단속 즉시 견인 및 견인료·보관료 납부
  • 주차허가증 미부착 시 지정차량 식별 곤란 → 부정주차 처리될 수 있음
차량 종류 일반 도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소형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화물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 과태료 조회·의견진술서 제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주차질서 담당(055-212-4441)
  • 창원시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도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창원시 의창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의창구청(055-212-4441)에서 확인하세요.
  2. 동읍·북면·대산면 주민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시행 지역 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설치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구획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로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차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대체 구획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5.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A. 창원시 의창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거나,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055-212-4441, 팩스 055-212-4449)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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