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포항 북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포항시 북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양학동, 죽도동, 용흥동, 중앙동, 두호동,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흥해읍, 기계면, 기북면, 신광면, 송라면, 죽장면, 청하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며, 포항시 북구는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운영·관리합니다.

포항 북구는 구시가지인 죽도동·중앙동·양학동 일대부터 신도시 주거지역인 장량동·우창동, 그리고 흥해읍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면도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운영 중입니다. 특히 죽도시장 인근과 구시가지 밀집 지역은 주차난이 심해 거주자우선주차 수요가 높습니다.

포항 북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자우선주차는 거주하는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북구청 건설교통과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행정동(읍면) 연락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054-270-8282 (대표 후 연결)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054-270-8282 (대표 후 연결)
죽도동 행정복지센터 054-270-8282 (대표 후 연결)
용흥동 행정복지센터 054-270-8282 (대표 후 연결)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054-270-8282 (대표 후 연결)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054-270-8282 (대표 후 연결)
장량동 행정복지센터 054-240-7870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054-270-8282 (대표 후 연결)
흥해읍사무소 054-270-8282 (대표 후 연결)

 

북구청 건설교통과 방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북구청)
  • 대표전화: 054-270-8282 (포항시빨리콜)
  • 건설교통과 주차담당 부서로 연결 후 문의

신청 자격

  • 거주자: 신청 구획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에 상근하는 근무자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5톤 초과 화물차, 영업용 차량, 특수차량 등)
  •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경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 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미사용 중인 경우

구비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한 것),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근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 신청자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증빙서류

 

포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정 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구분 내용
배정 원칙 배점기준표 점수 합산 고점자 순 배정
배점 주요 항목 거주 기간, 대기 기간, 주소지~구획 거리, 장애 여부, 차량 배기량 등
정기배정 연 1회 (신청 기간 공고 시 접수)
수시배정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발생 시 순번에 따라 배정

 

운영시간

구분 시간 비고
야간 전용 18:00 ~ 익일 08:00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주야간 공용 08:00 ~ 익일 08:00 구획별 상이할 수 있음
  • 전용 운영시간 외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배정받은 구획의 운영 시간은 배정 통보 시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포항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구분 요금 (참고)
야간 월정기 월 10,000원~20,000원 선
주간 월정기 월 15,000원~25,000원 선
납부 방법 지로고지서, 계좌이체

 

할인 정보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대상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 구분 감면 대상
50% 감면 장애인 (증서 소지 + 직접 운전 또는 동승)
50% 감면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50% 감면 고엽제후유증환자
50% 감면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50%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포항시 조례 해당자)
50% 감면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너비 1.5m·높이 2m 이하)
50%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 / 저공해자동차
50% 감면 자원봉사자 (시장 교부 감면카드 소지 + 직접 운전)
50% 감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셋째 자녀 19세 미만, 2시간 면제 후 50%)
50% 감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 시간 내에 무단 주차하면 즉시 단속됩니다.

  • 무경고 즉시 견인 조치
  • 견인료 + 보관료 납부 후 차량 인도
  • 주차허가증 미부착 시 지정 차량 식별 곤란 → 부정주차로 처리
차량 종류 일반 도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소형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화물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 포항시 빨리콜 054-270-8282로 문의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포항시 북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건설교통과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북구청(054-270-8282)에서 확인하세요.
  2. 흥해읍이나 면 지역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거주자우선주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구획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운영됩니다. 읍·면 지역의 구획 설치 여부는 흥해읍사무소 또는 북구청(054-270-8282)에 문의하세요.
  3.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처리되어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4. 배정 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미납 시 배정이 취소되며, 이후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포항시 빨리콜(054-270-8282)이 무엇인가요? A. 포항시 통합 민원 안내 전화로, 전화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문의도 이 번호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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