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포항 북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공영주차장 월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포항시 북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양학동, 죽도동, 용흥동, 중앙동, 두호동,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흥해읍, 기계면, 기북면, 신광면, 송라면, 죽장면, 청하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포항시 북구 공영주차장은 포항시가 설치하고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이후 공영주차장 사업을 운영하며 북구 전역의 주요 노외·노상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죽도시장 인근 상업지구(1급지)의 대형 노외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 포항역 주변, 동빈부두 인근 등에 총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입니다. 요금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02.25. 일부개정)**를 기준으로 급지(1·2·3급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포항 북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1.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방문
  2. 월정기주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 매월 20일~말일 사이 신용카드로 요금 납부
  4. 익월 1일부터 이용 시작
  • 신청 자격: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주소지 제한 없음), 1인 1차량
  • 이용기간: 1년 단위 (수시 신청의 경우 만차 시 대기 순번 부여, 대기순번은 해당 월 말일까지 유효)
  • 월정기주차 문의: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팀 054-280-9426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항시 북구 공영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소 운영시간 주차면수 월정기
시내노상 공영주차장 북구 칠성로 28 10:00~19:00 (일 무료) 263면 ○ (29면, 06:00~22:00)
어시장앞 노상 공영주차장 북구 해동로 193 10:00~19:00 (월 무료) 19면
북부시장 노상 공영주차장 북구 북부시장 인근 10:00~19:00 (일 무료) 12면
영일대 노상 공영주차장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10:00~19:00
죽도시장 제1공영주차장 죽도동 일원 운영 중
죽도시장 제2공영주차장 죽도동 일원 운영 중
죽도시장 제3공영주차장 죽도동 일원 운영 중
죽도시장 제4공영주차장 죽도동 일원 운영 중
죽도 공영주차장 죽도동 일원 운영 중
동빈부두 공영주차장 동빈부두 인근 운영 중
포항역 공영주차장 포항역 인근 운영 중
영일대1 공영주차장 영일대 인근 운영 중
영일대2 공영주차장 영일대 인근 운영 중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중앙동 일원 운영 중

 

공영주차장 위치확인

공영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운영시간

구분 시간
노상주차장 10:00 ~ 19:00 (특정 요일 무료개방)
노외주차장 주차장별 상이 (24시간 운영 포함)
  • 5분 이내 출차 시 무료 처리
  • 일부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또는 월요일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요금표

포항시 공영주차장 요금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02.25. 일부개정)에 따라 급지별로 부과됩니다. 북구 도심지(죽도시장·중앙동 일원)는 1급지 요금이 적용되며, 주변 지역은 2급지 또는 3급지입니다.

시간제 요금 (승용차 기준)

급지 최초 20분 (기본) 20분 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1급지 500원 200원 7,000원
2급지 500원 200원 5,000원
3급지 300원 100원 4,000원

※ 5분 이내 출차 시 무료

월 정기주차요금 (승용차 기준)

급지

주간 요금

야간 요금
1급지 (죽도·오거리 일원) 100,000원 75,000원
2급지 50,000원 30,000원
3급지 50,000원 30,000원
  • 기본요금 기준: 오거리 주차장 100,000원, 그 외 구역 50,000원
  • 월정기주차 요금 납부: 매월 20일~말일, 신용카드 결제
  • 이용기간: 1년 (만차 시 대기 순번 부여)

할인 정보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 구분 감면 대상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면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 차량 (시장 인정)
면제 (30분) 전통시장 화물 배송 화물자동차 (포항시 등록,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50% 감면 장애인 (증서 소지 + 직접 운전 또는 동승)
50% 감면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50% 감면 고엽제후유증환자
50% 감면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50%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포항시 조례 해당자)
50% 감면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50%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 / 저공해자동차
50% 감면 자원봉사자 (시장 교부 감면카드 소지 + 직접 운전)
2시간 면제 + 50% 감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셋째 자녀 19세 미만)
50% 감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일부 할인 투표참가자 (선거관리위원회 발급 투표확인증 제출, 1회 한정)

※ 월정기주차 요금감면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며, 감면 증빙서류는 주차장 방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공영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이용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됩니다.

  • 미납 주차요금: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팀(054-280-9426)으로 문의하여 납부
    • 미납요금조회: phsisul.org → 공영주차장 → 미납요금조회
  • 차량 견인 시: 견인료 + 보관료 + 미납 주차요금 일괄 납부 후 인도
차량 종류 일반 도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소형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화물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 고지서상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 과태료 문의: 포항시 빨리콜 054-270-8282

자주 묻는 질문 (FAQ)

  1. 월정기주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는 당 주차장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전 054-280-9426으로 먼저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은 몇 개나 있나요? A. 죽도시장 제1~4공영주차장과 죽도 공영주차장까지 총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각 주차장의 위치와 잔여 정기주차 면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054-280-9426)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1급지와 2급지 요금 차이가 크게 나는데 어떤 주차장이 1급지인가요? A. 1급지는 죽도시장·오거리 등 도심 상업지구 일원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이용하려는 주차장의 급지는 현장 요금 안내판 또는 phsisul.org 요금안내에서 확인하세요.
  4.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5. 만차 시 월정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기 순번이 부여되며, 기존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단, 대기 순번은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만 유효하므로 다음 달에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항 북구 공영주차장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