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동천동, 화정1동, 화정2동, 화정3동, 화정4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서창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노상 주차구획을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도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 서구는 광주도시관리공사 및 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광주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광주 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광주도시관리공사 통합주차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배정기준표 점수 산정 후 결과 개별 통지
온라인 신청
- 광주도시관리공사 통합주차관리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희망 구획 신청 (1지망·2지망 선택)
- 구비서류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배정 결과 확인 후 요금 납부
신청 자격
- 신청 동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
- 신청 동 소재 사업장의 상근 근무자
- 1세대(1사업장)당 1주차구획만 배정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16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등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타 용도 변경 사용자
- 차량 크기가 주차구획보다 큰 경우
- 이용요금 미납자·부정주차 요금 미납자
구비 서류
- 공통 : 배정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
- 상근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할인 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감면 서류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현황
| 구분 | 시행 동 |
|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동 | 양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화정1동, 화정2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
※ 유덕동, 동천동,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양3동 등은 시행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시행 동 현황은 서구청 교통행정과(062-360-7114) 또는 광주도시관리공사(062-613-32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신청 가능구간 확인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구분 | 시간 |
| 주간 | 08:00 ~ 20:00 |
| 야간 | 20:00 ~ 익일 08:00 |
| 전일 | 24시간 운영 |
- 운영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주말·공휴일에는 야간권도 전일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시간은 배정 시 개별 안내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광주 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급지별로 적용됩니다. 서구 시행 동은 1급지 또는 2급지에 해당하며 구획별로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 이용요금 (참고) |
| 야간 (평일 야간 + 주말·공휴일 전일) | 약 13,000원 ~ 20,000원 |
| 전일 (24시간) | 약 30,000원 ~ 50,000원 |
| 주간 (상근자용) | 약 10,000원 ~ 20,000원 |
할인 정보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다음 대상은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 긴급자동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50% 감면 대상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자기 소유 차량 직접 운전 또는 중증 장애인 대리운전 시)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환자 : 해당 증명서 소지자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 : 해당 증명서 소지자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되지 않은 차량이 지정 시간 내에 주차하는 경우 부정주차로 단속됩니다. 부정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료 + 보관료 + 과태료를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배정된 차량도 주차증을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부정주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차량 종류 | 일반 도로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소형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 지정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
- 과태료 조회 및 의견진술 : 광주광역시 교통 홈페이지 또는 서구청 교통행정과(062-360-7114)
자주 묻는 질문 (FAQ)
- 시행 동이 아닌 지역에 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시행 동이 아닌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공영주차장 또는 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이용을 권장합니다.
- 배정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주택과 신청 구획 간 거리, 해당 자치구 거주 기간, 차량 배기량, 1가구 1차량 여부, 야간 신청 여부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배정합니다.
- 배정받은 자리에 다른 차가 계속 주차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서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신고하시면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정 동을 벗어나 이사하면 배정 권리가 소멸되며, 요금은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환불됩니다. 새 거주지가 시행 동이라면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요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배정 후 광주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납부하거나 방문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