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대전 유성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공영주차장 월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구즉동, 진잠동, 원신흥동, 상대동, 도안동, 학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영주차장은 유성구청(주차관리과)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구민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구 전역 다수 위치에서 운영 중입니다. 유성구는 대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구로, 유성온천 상권, 노은·학하 신도심, 전민·관평 테크노밸리, 도안신도시 등 다양한 생활권에 걸쳐 공영주차장이 분포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유성구 공영주차장 중 월정기권이 운영되는 노외 공영주차장은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또는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정기권 운영 여부와 신청 방법은 주차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주차장 월정기권 운영 여부 및 잔여 면수는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042-611-295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접속
  2. 유성구 공영주차장 검색 및 월정기권 운영 여부 확인
  3. 신청 가능 주차장의 월정기권 신청 및 결제
  4. 주차증 수령 후 이용 시작

신청 자격

공영주차장은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월정기권의 경우 해당 주차장의 잔여 면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대 차량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전 유성구 공영주차장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성구 공영주차장 현황

유성구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독립 주차장)과 노상주차장(도로 위 주차구획)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유성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또는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영주차장 안내 페이지에서 주차장명, 위치,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는 온천동 일대 구도심, 노은·도안 신도심, 관평·전민 연구단지 등 권역별로 주차 수요 특성이 다르므로, 거주 또는 이용하시는 지역 인근 주차장을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주차신청 가능구간 확인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공영주차장 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운영시간 안내

유성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주차장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24시간 상시 개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료 공영주차장은 평일·토요일·공휴일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성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평일 08:30~18:00 유료 운영이며,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정산소는 평일 09:30~23:00까지 운영하며, 미운영 시간에는 정문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별 주차장별 운영 시간은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042-611-2956) 또는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

유성구 공영주차장 요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에 따른 급지별 요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 요금의 50% 범위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간제 기본 1일 주차권 월정기(주간) 월정기(야간)
1급지 5분당 200원 4,000원 50,000원 30,000원
2급지 5분당 150원 3,000원 40,000원 20,000원
3급지 5분당 100원 2,000원 30,000원 15,000원

 

유성구청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안내

항목 내용
유료 운영 시간 평일 08:30 ~ 18:00
정산소 운영 평일 09:30 ~ 23:00
야간·주말·공휴일 무료 개방
결제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 불가)

 

할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대상은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주차요금 면제 대상

  •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용차량
  •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50% 감면 대상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해당 증명서 소지자
  •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전통시장 이용객 : 인근 전통시장 이용 사실 증빙 제출자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여부

공영주차장 지정 구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거나 유료 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 행위는 견인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 + 보관료 +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과태료
승용차·4톤 미만 화물차 40,000원
승합차·4톤 이상 화물차·특수자동차 50,000원
  • 2시간 이상 같은 장소 위반 시 : 1만 원 추가 부과
  • 지정기간 내 자진납부 시 : 20% 감경 적용
  • 의견진술 : 대전광역시 교통민원시스템(bus-parking.daejeon.go.kr) 또는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방문·팩스 제출

유성구 단속 유예 시간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 점심시간 : 오전 11:30 ~ 오후 2:00 (안전신문고 신고 포함 유예, 대전 최초 시행)
  • 저녁시간 : 오후 7:00 ~ 오후 10:00 (충청권 최초 시행, 별도 예고 시까지)

단, 아래 6대 구간은 시간 관계없이 단속됩니다.

  • 보도(인도) 위 주정차 / 건널목·정지선 위반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유성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서 유성구 공영주차장을 검색한 뒤 월정기권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정기권이 운영되지 않는 주차장은 시간제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2. 유성구청 청사 방문 시 주차 요금이 발생하나요? A. 유성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은 평일 08:30~18:00 유료 운영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무료 개방됩니다.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3. 저녁에 잠깐 주차해도 단속되나요? A. 유성구는 오후 7시~10시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 단속 유예 시간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보도·소화전·교차로 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장 등 6대 구간은 시간 관계없이 단속됩니다.
  4. 주차장 월정기권 이용 중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월정기권 개시 후 중도 해지 시 이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 자세한 환불 규정은 해당 주차장 관리 담당자 또는 유성구청 주차관리과(042-611-2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차장 이용 중 차량이 손상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영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귀중품은 차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문의 → 042-611-2917 (주차행정팀) / 042-611-2956 (주차시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