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량 증여 취득세|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 세율은 같습니다
부모님 차를 물려받거나 배우자 명의 차를 내 명의로 바꿀 때도 취득세가 나옵니다. 돈을 안 주고받았는데도요. 가족 차량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0조의5,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차량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 방식 과세표준(제10조의5 제1항) 무상취득(증여) 시가표준액 유상승계취득(매매) 사실상취득가격, 단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무상취득일 때 감정가·매매사례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정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