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중랑구월주차,시간,벌금)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이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방법은 어떻게 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주차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혹은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와 견인 여부까지 한번 총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면목2동, 면목4동,면목5동, 면목본동, 면목7동, 면목3.8동, 상봉1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동, 신내2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거구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 신청, 세 번째 팩스 신청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신청하는 정기분 신청과 분기마다 신청하는 수시분 신청일정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 가기

방문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 중랑구 겸재로23길27 면목2동 공영주차장2층에 있는 거주자통합사무실에 있으며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나 사업자, 근무자여야만 합니다.

팩스신청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모바일 팩스인 경우 0504-422-4888 번호로 팩스를 전송하시면 되고 일반 팩스의 경우 02-491-4890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과 수시신청

  1. 정기신청 : 정기신청은 매년 2월경에 실시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편익에 따라 연단위(1년)로 배정됩니다.
    이때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4월1일 ~ 다음년도 3월31일까지로 1년이며
  2. 수시신청은 홈페이지 확인결과 분기별(1월,4월,7월,10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1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중랑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900 19:00~익일09:00
이용요금 50,000원 30,000원 20,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이때 동점자일 경우 구획제 주차장은 공유주차 신청자. 주차구획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 거주년수, 차량배기량순으로 하며, 구간제는 공유주차 신청자, 거주년수, 주차구획까지의 거리, 차량배기량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이륜자동차 및 승합,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기타 건설기계, 특수 자동차 등 자동차 운수 사업장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길이 6m 초과 및 넓이 2m 초과차량, 캠핑카
  2. 주차장법에 따른 위험물 적재차량 등
  3.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 및 세입자
  4. 기타 주차장 관리 및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량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중랑구 시설관리공단(1577-3325)에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1. 공통 : 차량등록증, 주민등초본(전입일 확인)
  2. 할인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표지판, 행복다둥이카드

제출은 방문 또는 모바일 팩스나 일반 팩스로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할인사항이 미적용 될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반영이 아얘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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