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거주자우선주차 야간은 월 15,000원, 주간과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화성시 거주자우선주차는 다른 지자체와 요금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전일은 월 30,000원, 야간은 15,0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간은 별도 금액이 아니라 해당 공영주차장 요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간 시간대도 10:00부터 17:00까지로 짧은 편이라 낮에 오래 세우실 계획이면 계산을 따로 해 보셔야 합니다. 야간만 쓰신다면 15,000원은 상당히 저렴한 조건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화성시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경기도 도심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 내외로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화성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화성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주차장 내 통합관제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바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놓겠습니다. 정기신청이 완료 된 후 수시신청을 받으나,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정기신청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병점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근로자)면 가능
  • 진안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근로자)면 가능
  • 고득점자 + 추첨제 혼합 방식

신청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 차량
  •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 주차구획 내 주차불가 차량(차량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 초과 차량)

공통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자 구분에 따른 필수제출 서류

  • 거주자: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근무기간 명시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 서류제출은 팩스(031-357-6585) 또는 전자우편(hsparking2@hsuco.or.kr)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화성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성시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은 24시간,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확실히 저렴하네요. 거주자 우선주차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10:00~17:00 17:00~익일10:00
이용요금 30,000원 공영주차장 요금적용 15,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화성시 거주자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 40,000원
  •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 가구

화성시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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