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노상 주차구획을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 우선 배정하여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를 근거로 시행하며,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18:00~24:00) 전용 운영 방식입니다. 00:00~18:00에는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18:00~24:00에만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요금도 전국 최저 수준인 월 10,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황실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희망 구획 최대 3지망까지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배정 결과 확인 후 요금 납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거주하시는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상황실 방문
-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52번길 9
- 주간 상담: 052-226-0951~5
[버튼]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일정
| 구분 | 일정 |
| 정기분 신청 기간 | 2025. 10. 13.(월) ~ 10. 22.(수) (10일간) |
| 배정 결과 발표 | 2025. 12. 11.(목) 14:00 이후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안내) |
| 요금 납부 기한 | 2025. 12. 18.(목)까지 (미납 시 배정 취소) |
| 사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년) |
| 수시분 신청 |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한해 동별로 12월 16일, 18일, 20일 09:00부터 선착순 |
신청 자격
- 거주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의 상근 근무자 및 타인 명의 차량 소유자
신청 제외 대상
-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신청 전 체납 여부 반드시 확인)
- 1세대 1차량 원칙 (정기분)
구비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거주자 (공통) | 차량등록증 사본, 거주기간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
| 장애인·국가유공자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상근자 추가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배정 방식
| 구분 | 내용 |
| 우선 배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 일반 배정 | 배정 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 합산 후 최고 득점자 배정 |
| 배점 항목 | 심하지 않은 장애 여부, 주거연수(거주 기간), 65세 이상 여부, 주소지~주차구획 거리(가까울수록 유리), 요일제 참여 여부 등 |
| 신청 방식 | 3구획까지 희망 구획 선택 → 최고 득점한 1구획만 배정 |
| 상근자 배정 | 거주자 배정 완료 후 남는 구획에 배정 |
운영시간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야간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시간 | 비고 |
| 주차구획 이용시간 | 18:00 ~ 24:00 | 배정차량만 주차 가능 |
| 무료 개방 시간 | 00:00 ~ 18:00 | 누구나 무료 주차 가능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 구분 | 요금 |
| 야간 월정기 | 월 10,000원 |
| 납부 원칙 | 12개월분 선납 (3개월·6개월 분납 가능) |
| 납부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
구획 위치 확인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 정보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 비고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제출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제출 |
| 고엽제후유증환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 독립유공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 경차 | 차량등록증으로 확인 |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증빙서류 제출 |
|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 해당 증명서 제출 |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18:00~24:00 운영 시간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면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 부정주차 요금: 30,000원
- 견인 조치: 이동 가능한 차량은 즉시 견인 → 견인료 30,000원 +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 기준) 별도 납부
- 이동 불가 차량: 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요금 10,000원 +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 부과
- 주차허가증 미부착 차량: 지정 차량이라도 허가증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간주 → 견인 가능
| 차량 종류 | 일반 도로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소형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낮에도 주차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00:00~18:00는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해야 하는 시간은 18:00~24:00입니다.
- 요금을 12개월 한 번에 내야 하나요? A. 원칙은 12개월 선납이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 체납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희망 구획을 3개 모두 신청하면 다 배정받나요? A. 아닙니다. 3구획 중 최고 득점 1구획만 배정됩니다.
-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