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노상 주차구획을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 우선 배정하여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를 근거로 시행하며,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18:00~24:00) 전용 운영 방식입니다. 00:00~18:00에는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18:00~24:00에만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요금도 전국 최저 수준인 월 10,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월주차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황실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1.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희망 구획 최대 3지망까지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배정 결과 확인 후 요금 납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거주하시는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상황실 방문

  •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52번길 9
  • 주간 상담: 052-226-0951~5

[버튼]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일정

구분 일정
정기분 신청 기간 2025. 10. 13.(월) ~ 10. 22.(수) (10일간)
배정 결과 발표 2025. 12. 11.(목) 14:00 이후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안내)
요금 납부 기한 2025. 12. 18.(목)까지 (미납 시 배정 취소)
사용 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수시분 신청 정기배정 후 잔여 구획 한해 동별로 12월 16일, 18일, 20일 09:00부터 선착순

 

신청 자격

  • 거주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상근자: 시행 지역 소재 영업장의 상근 근무자 및 타인 명의 차량 소유자

신청 제외 대상

  •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신청 전 체납 여부 반드시 확인)
  • 1세대 1차량 원칙 (정기분)

구비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거주자 (공통) 차량등록증 사본, 거주기간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상근자 추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배정 방식

구분 내용
우선 배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일반 배정 배정 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 합산 후 최고 득점자 배정
배점 항목 심하지 않은 장애 여부, 주거연수(거주 기간), 65세 이상 여부, 주소지~주차구획 거리(가까울수록 유리), 요일제 참여 여부 등
신청 방식 3구획까지 희망 구획 선택 → 최고 득점한 1구획만 배정
상근자 배정 거주자 배정 완료 후 남는 구획에 배정

 

운영시간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야간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시간 비고
주차구획 이용시간 18:00 ~ 24:00 배정차량만 주차 가능
무료 개방 시간 00:00 ~ 18:00 누구나 무료 주차 가능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

구분 요금
야간 월정기 월 10,000원
납부 원칙 12개월분 선납 (3개월·6개월 분납 가능)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안내 바로가기

 

구획 위치 확인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할인 정보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비고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출
고엽제후유증환자 해당 증명서 제출
독립유공자 해당 증명서 제출
경차 차량등록증으로 확인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증빙서류 제출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해당 증명서 제출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18:00~24:00 운영 시간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면 부정주차로 처리됩니다.

  • 부정주차 요금: 30,000원
  • 견인 조치: 이동 가능한 차량은 즉시 견인 → 견인료 30,000원 +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 기준) 별도 납부
  • 이동 불가 차량: 공영주차장 1급지 1일 요금 10,000원 +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 부과
  • 주차허가증 미부착 차량: 지정 차량이라도 허가증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간주 → 견인 가능
차량 종류 일반 도로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소형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화물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1. 낮에도 주차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00:00~18:00는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해야 하는 시간은 18:00~24:00입니다.
  2. 요금을 12개월 한 번에 내야 하나요? A. 원칙은 12개월 선납이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3. 체납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4. 희망 구획을 3개 모두 신청하면 다 배정받나요? A. 아닙니다. 3구획 중 최고 득점 1구획만 배정됩니다.
  5. 주차허가증은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부정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