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도 주행 범칙금 3만 원|어린이·노인·장애인과 표지 있는 곳은 예외

자전거·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라서 원칙적으로 인도(보도)를 달릴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이 타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도로 공사 등으로 차도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도로교통법 제13조·제13조의2,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가 다녀야 하는 곳 (제13조의2)

상황 통행 위치
자전거도로가 있음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없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가능(보행자 방해 시 서행·일시정지)
보도 예외 3가지에만 가능

보도를 다닐 수 있는 예외

  1.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전기자전거는 모터를 끈 경우만)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보도를 다닐 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또는 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지킬 것

  • 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빼고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달리면 안 됩니다(제13조의2 제5항).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제6항).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그곳을 이용합니다 — 자전거횡단도 참고.
  • 음주 자전거는 범칙금 3만 원 — 자전거 음주운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로 인도를 달리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표지 허용 구간, 도로 공사 등은 예외입니다.

노인은 인도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하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나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