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도로를 다니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다만 범칙금은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되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1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대상 | 의무 | 범칙금 |
|---|---|---|
| 자전거 | 밤에 전조등·미등 또는 발광장치 | 없음(범칙금 대상에서 제외) |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 같은 의무 | 1만 원 |
|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 등화 점등 | 2만 원 |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2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입니다.
처벌이 없어도 켜야 하는 이유
- 밤길에서 자전거는 차 운전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 등화 없이 다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조등(흰색)과 후미등(빨간색)을 함께 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함께 알아둘 규칙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 야간에 라이트 안 켜면 범칙금 있나요?
켜야 할 의무는 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동킥보드는요?
등화나 발광장치 없이 밤에 다니면 범칙금 1만 원입니다.
야광 조끼도 인정되나요?
법은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