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종로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효자동, 창성동, 통의동, 적선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체부동, 필운동, 내자동, 사직동, 도렴동, 당주동, 내수동, 세종로,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청진동,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종로1가, 공평동, 관훈동, 견지동, 와룡동, 권농동, 운니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인사동, 낙원동, 종로2가, 팔판동, 삼청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 가회동, 재동, 계동, 원서동, 훈정동, 묘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관수동, 종로3가, 인의동, 예지동, 원남동, 연지동, 종로4가, 효제동, 종로5가, 종로6가, 이화동, 연건동, 충신동, 동숭동, 혜화동, 명륜1가, 명륜2가, 명륜4가, 명륜3가, 창신동, 숭인동, 교남동, 평동, 송월동, 홍파동, 교북동, 행촌동,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무악동, 청운효자동, 종로1.2.3.4가, 동종로5.6가, 동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숭인2동)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종로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서울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에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종로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신청 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 매년 두 번씩 정기신청을 받고 6개월마다 순환배정 됩니다. 정기신청이 완료 된 후 수시신청을 받으나,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는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종로구 기간은 6개월 마다 순환배정 됩니다. 이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진행되니 이 한번의 접수 일정을 놓치신다면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시신청은 상시 신청받고 있으나 정기신청 이 후 잔여구획이나 취소 구획이 있을 경우에만 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시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신규 신청기간 | 이용기간 |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
상반기 정기신청 | 매년 1~2월경 | 매년 4월부터~9월까지(6개월) | 별도 공지 |
하반기 정기신청 | 매년 6~7월경 | 매년 10월부터~3월까지(6개월) | 별도 공지 |
수시신청 | 상시 | 상시 | 별도 공지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글 맨 아래 부분에 인터넷신청 하실 수 있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버튼을 남겨놓겠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및 방문신청시에는 필요서류를 꼭 같이 첨부하셔서 보내셔야합니다. (팩스번호 02-6048-1394)
신청대상
- 거주자 – 차량등록증 상 명의자가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소를 둔 자
- 상근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의 사업장(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
신청제외대상
-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단,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정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 및 상근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자세한 구비 서류등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02-6048-1234)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종로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6개월 입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노상,노외 기준으로 차량 및 할인항목마다 요금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6개월 선납제로 6개월 일시납 하시거나 3개월 2회 분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8:00 | 19:00~익일08:00 |
이용요금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정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 배정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자가 1~3순위로 우선순위를 갖고 사업자 및 근무자는 4순위~7순위로 후순위를 갖게 됩니다. 동점자의 경우 1)반일제 차량 우선 2)거주자 전입일 우선 3)거주자 나이 순 4)사업자 사업자등록일 우선배정 5)근로자 관내 재직일 우선배정 순으로 배정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종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유들로 인해서 배정취소가 될 경우 현재 및 다음반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소방법,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