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40만 원 혜택은 2024년 말로 끝, 지금 사면 7% 그대로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40만 원 깎아준다”는 말을 듣고 차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면 일반 승용차와 같이 취득세 7%를 그대로 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지방세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종료된 감면 내용 (제66조 제3항)

항목 내용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취득세 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40만 원 공제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종료)

현재 조문에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어, 2025년 이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면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지방세법 제12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50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라면 취득세 약 245만 원입니다. 2024년까지라면 40만 원을 공제받아 205만 원이었을 금액입니다.

여전히 받을 수 있는 혜택

  • 경차 하이브리드라면 경차 취득세 감면(75만 원) 대상인지 확인
  • 다자녀·장애인 등 다른 감면 요건 확인
  • 일부 공영주차장·공항 주차장의 친환경차 할인 — 인천공항 친환경차 주차 할인

전기·수소차와 비교

전기차는 2026년 말까지 140만 원, 수소차는 2027년 말까지 140만 원 감면이 남아 있습니다 — 전기차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아직 되나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지금 사면 취득세는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7%가 적용됩니다.

다른 감면은 받을 수 있나요?

경차·다자녀·장애인 등 요건에 맞으면 별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