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내려가다 차 앞범퍼가 ‘드득’ 긁힌 경험이 있나요? 주차장 경사로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선 경사로는 17%, 곡선 경사로는 14%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경사도 기준
| 구분 | 직선 부분 | 곡선 부분 |
|---|---|---|
| 경사로 종단경사도 | 17% 이하 | 14% 이하 |
| 도로와 접하는 3m 이내 오르막 | 8.5% 이하 | 7% 이하 |
도로와 만나는 부분을 완만하게 하는 것은, 나가는 차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지 않고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사로 너비와 곡선
- 직선형 경사로 너비: 3.3m 이상(2차로는 6m 이상)
- 곡선형 경사로 너비: 3.6m 이상(2차로는 6.5m 이상)
- 곡선 부분 내변반경: 6m 이상(50대 이하 주차장은 5m)
- 양쪽 벽면에서 30cm 이상 지점에 높이 10~15cm 연석 설치
- 노면은 미끄럽지 않게 거친 면으로
50대 이상 주차장은 더 엄격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진출 차로를 분리해야 하고, 차 바닥이 닿지 않도록 경사도를 최대 경사의 절반 이하로 한 완화구간을 둬야 합니다.
바닥 긁힘을 줄이려면
- 경사로 시작과 끝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입니다.
- 낮은 차는 비스듬히 진입하면 범퍼가 닿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차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 곡선 경사로에서는 연석에 휠이 긁히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크게 돕니다.
주차장 높이 기준은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경사로 최대 경사는요?
직선 17%, 곡선 14% 이하입니다.
도로와 만나는 부분은요?
3m 이내 오르막은 직선 8.5%, 곡선 7% 이하입니다.
경사로 너비는요?
직선 3.3m, 곡선 3.6m 이상입니다(1차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