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도 기준|주차구획 10럭스·출입구 300럭스·보행통로 50럭스 이상

어두운 지하주차장은 운전도 불안하고 혼자 걷기도 무섭습니다. 주차장 조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구획과 차로는 10럭스, 출입구는 300럭스,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5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3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도 기준 (벽면에서 50cm 이내 제외한 바닥면)

장소 최소 조도 최대 조도
주차구획 및 차로 10럭스 이상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주차장 출구·입구 300럭스 이상 없음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50럭스 이상 없음

왜 출입구가 가장 밝을까

밝은 바깥에서 어두운 지하로 들어가면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출입구를 특히 밝게 해 두면 운전자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조도를 최소의 10배 이내로 정한 것도 밝고 어두운 곳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적용되나

  • 자주식(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
  • 일부 건축물의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조도 기준을 준용(제11조 제3항,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제외)

너무 어둡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이 꺼져 있거나 고장 난 곳이 많다면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하세요. 공영주차장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 기준은 주차장 CCTV 설치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하주차장 조도 기준은요?

주차구획·차로 10럭스, 출입구 300럭스, 보행통로 50럭스 이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하나요?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제외한 일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어두우면 어디에 말하나요?

관리사무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