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접수해야 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1동, 서창2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고로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인천 남동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보통 경기도 도심에서 월주차를 하려고 하면 10만원은 가뿐히 넘고 15만원 이상 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식 주차 혹은 주간 시간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월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잘 하시면 단돈 약 5만원 내외로 월 주차를 저렴하게 온종일 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인천 남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정기신청이 완료 된 후 수시신청을 받으나, 정기신청에서 이미 주차장 자리가 대부분 마감되기 때문에 4개월에 한번 있는 정기신청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신청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 정기권신청
- 결제는 신청 후 전화 또는 문자로 배정 통보 받은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정기권 신청 유의사항
- 6개월 단위로 이용하며, 신청기간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해당월의 10일~15일이며, 당첨결과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입니다.
- 각종 감면(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 할인대상자의 경우 신청시 감면자격을 꼭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결제 후에는 감면자격이 변경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선택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등록(또는 제출)한 경우 해당 정기권은 사용이 중지되고 향후 1년간 정기권 신청이 제한되며,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 제출서류는 당첨자에 한하며 당첨자는 발송되는 SNS문자상 URL을 클릭, 서류를 첨부한 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불가피하게 팩스로 (032) 227-8835) 송신할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032) 460-0530~6)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수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 있습니다.
- 접수기간(사용종료월 전월 10~15일)에 접수를 하셔야 하며, 익일 전산 추첨을 실시합니다.
- 시간과 정기차량이 혼용되는 일부 주차장에 당첨된 정기차량일지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은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의 폐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드립니다.
이용제한
- 정기권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 시 주차요금 감액 금액 환수 및 1년간 정기권 신청 제한
-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하거나, 1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 주차구획선을 넘어간 차량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각 주차장 별로 다릅니다. 월 주차 이용 시 최소 6만원부터 12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월주차 뿐만 아니라 시간당, 분당 주차도 가능합니다. 주간 및 야간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주차장 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금 납부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주차구획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전일 |
사용시간 | 24시간 |
이용요금 | 60,000원~120,000원 이상(주차장 별 상이) |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차 과태료 범칙금 : 40,000원
- 노인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부근 : 8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보관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차량은 제외되는 행정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렌트나 리스계약도 포함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 할인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그동안 냈던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할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할인 혜택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인의 경우 높은 항목 한 개 항목만 적용 가능합니다.
- 50% 감면 대상
- 저공해 →저공해(경유제외)
- 장애인 : 장애인 카드(수첩)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적용)
-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 : 국가유공자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적용)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환자 등록확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적용)
- 경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저공해 : 저공해차량 인증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만 65세 이상 운전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증과 일치해야 함)
- 다자녀(2,3인이상) : 2자녀이상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단, 만19세미만의 자녀가 1명이상 포함)
- 임산부 탑승 차량 (보건소, 병원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 30% 감면대상
- 남동구민이며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