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 월주차 벌금 과태료 시간

인천 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방법, 신청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배정 대상자 안내(SMS 등) 및 수납 기간에 맞게 요금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시간, 비용, 벌금, 견인여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 공영주차장과 같이 최고로 저렴하게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즉 인천 부평구에서 저렴하고 가성비있게, 가장싸게 월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입니다. 주택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편익을 제공합니다.

인천 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인천 부평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여 이용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인천 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공식 이용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안내

거주자우선주차는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제출서류는 신청마감일까지 반드시 방문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배정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근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원본(재직기간 포함)
  • 기타(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감점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요일제 참여차량 확인서, 저공해 차량 등 가점 해당서류 일체)

※ 신청자와 자동차 명의자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방문제출 장소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무실(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경원대로 1337)

요금 및 사용시간 안내

인천 부평구 거주자우선주차(야간) 기준 요금 및 사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 일 및 공휴일 무료개방
  • 경형자동차 60%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적용은 없음 (단, 배정 가점 부여)

수납(결제) 안내

배정 대상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별 확인이 가능하며, SMS 안내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납부 마감일까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납대상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대상자(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별 확인 및 SMS 발송)
  • 수납기간 : 공단에서 지정하는 납부 마감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납부
  • 수납방법 :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개인 전용 가상계좌 입금
  • 주의 : 차주와 명의가 동일하지 않아도 결제 가능
  • 카드결제 취소 : 당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취소 가능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평구 거주자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현황

현재 부평구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구간은 16개동 37개구간, 1,053면으로 운영 중 입니다.

부평구 거주자 주차구간 전체 운영현황 보러가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취소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권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운영 외 지역으로 이전)
  •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도난/폐차/매도 등으로 1개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주차 목적 외 사용)
  • 배정차량 외 타 차량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환불 규정 및 환불신청방법

환불은 관련 규정 및 귀책사유에 따라 처리되며, 미사용 기간 요금은 일할 계산 기준으로 환불될 수 있습니다. 전출 등의 이용자 귀책사유의 경우 일할 계산 주차요금의 80% 환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방법

  • FAX 신청 : 홈페이지 내 환불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통장사본과 함께 FAX 발송
    • (FAX번호 : 032-528-8851)
  • 방문 신청 : 운영사무실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준비물 : 통장사본)

※ 환불신청 후 신청 확인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를 위해 운영사무실(032-262-9233) 연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속 및 부정주차 벌금(부정주차료) / 견인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속 안내

  • 현재 관내에서는 “운영시간 내 상시단속” 체계로 수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 부정주차 신고 가능 시간은 19:00~24:00 입니다.
    (00:00~01:00은 차량 이동시간 등에 따라 단속/견인이 어려울 수 있음)

견인 및 부정주차료 부과 안내

  • 부정주차료 납부금액(6,000원) = 주차요금(3,000원) + 가산금(3,000원)
  •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 시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강제 견인 및 부정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견인 조치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대 상시 순찰 단속 및 신고 단속을 통한 견인/과태료 부과 조치 단속 전화번호 : 032-262-9233

 

부평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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