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요금, 운영시간, 월정기권 신청자격, 감면사항, 그리고 부정주차 시 벌금과 견인 여부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시간주차 위주로 운영되고, 월주차(월정기권)는 주로 노외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현장 방문만으로 월주차 신청이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절차와 배정 시기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성동구 전 행정구역인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용답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동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월주차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시려면 이 글만 참고하셔도 충분합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은 공공 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민간 주차장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은 성동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전액 구청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 신설, 교통안전, 시설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노면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로 단시간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현재는 월정기 신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표기된 건물형 또는 펜스가 설치된 주차장으로, 월주차(월정기권) 배정이 이뤄지는 핵심 대상입니다.
성동구 노상 공영주차장
성동구 노상 공영주차장은 총 10군데가 있으며 kt성수분국 주차장부터 뚝도시장 주차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뚝도시장 빼고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주중, 토요일, 일요일 운영시간과 요금이 다 다릅니다

성동구 노외 공영주차장
성동구 노외 공영주차장은 총 27군데가 있으며 하왕십리부터 옥수역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간, 야간 월 주차도 가능하고 24시간 전일 월 주차도 가능합니다. 입지마다 가격이 다르며 월 주차의 경우 50,000원 부터 120,000원 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성동구 공영주차장 월주차(월정기권)는 현장 방문이나 전화 접수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성동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즉시 이용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신청 후 서류 검증을 거쳐 대기자로 등록된 뒤 배정 순번에 따라 이용하게 됩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성동구시설관리공단 월정기 주차 신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 차량 정보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며, 서류 검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만 월정기 주차 대기자로 전환됩니다. 이후 배정 시기(정기배정 또는 수시배정)에 맞춰 순환 배정 방식으로 주차장이 배정됩니다.
정기배정은 매년 1회, 보통 4월 말 신청 마감 → 5월 배정 발표 → 7월부터 이용 시작 구조로 진행됩니다. 정기배정 마감 이후에 신청한 차량은 해당 연도 정기배정에는 참여할 수 없고, 이후 배정 취소 차량 발생 시 수시모집 배정 또는 차년도 정기배정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배정 이후에는 월 단위로 주차요금을 선납하게 되며,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별도 안내 없이 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 신청자격
성동구 공영주차장 시간제 및 일주차 이용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월주차(월정기권)의 경우 신청자격과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동구 관내 거주자는 세대당 1대, 성동구 관내 사업자는 사업장당 1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는 1순위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순위가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및 재직자, 3순위가 그 외 신청자입니다.
월정기권은 차량 기준으로 관리되며, 신청 시 차량 명의와 자격 요건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별 여건에 따라 일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불가 차량 및 제한사항
성동구 공영주차장 월주차는 모든 차량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 길이 6m를 초과하는 특수자동차, 트레일러(카라반·캠핑카 포함), 건설기계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차장 구조상 주차가 곤란하거나 설비 훼손 우려가 있는 차량, 인화성·발화성 물질 적재 차량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히 성동구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이나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경우, 성동구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부정주차 요금을 1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월정기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신청 시 필요 구비서류
성동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 시 기본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검증이 진행되지 않아 대기자 전환이 불가하고 배정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마스킹이 되지 않은 서류는 자동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자는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 차량, 회사 차량,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배정 방식
성동구 노외 공영주차장 월주차는 1년 단위 순환 배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규 신청은 매년 4월 말경 마감되며, 5월 중 배정 결과가 발표되고, 실제 이용 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정기배정 마감 이후 신청한 차량은 해당 연도 정기배정에는 참여가 제한되며, 이후 배정 취소 차량 발생 시 수시모집으로 배정되거나 차년도 정기배정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배정 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순환배정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개인 점수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정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노외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24시간 무인 운영되며, 배정 차량은 전일, 주간, 야간 이용 형태로 구분됩니다. 주간은 보통 08:30~19:00, 야간은 19:00~익일 08:30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노상주차장은 구간별로 운영시간이 다르며, 평일·토요일 운영시간이 상이하고 일요일은 무료 운영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주차장 운영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동구 공영주차장 요금 안내
성동구 공영주차장 요금은 급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시간주차는 보통 5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노외 공영주차장의 월주차 요금은 급지와 이용 형태에 따라 대략 월 5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전일·주간·야간 요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주차 요금은 주차장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배정 이후 최종 요금을 확인하셔야 하며, 주간이나 야간 전용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사항
성동구 공영주차장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차량, 다자녀 가정, 임산부,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등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감면은 증빙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제출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할인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은 인적 감면은 제한되지만, 경차나 저공해차량처럼 차량 기준 감면은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성동구 공영주차장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 및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단속 및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미납 또는 무단 출차 시 미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요금이 10,000원일 경우 최대 40,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미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견인 및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견인 시에는 견인비, 보관비, 주차요금, 가산금을 모두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주차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