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총정리(요금,시간,서초구월주차,벌금)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서초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방배동,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잠원동, 반포동, 서초동,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1동, 양재2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노원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 신청, 세 번째 팩스 신청 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10월경 신청기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를 합니다. 수시신청은 정기신청 후 배정되지 않은 구획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수시신청

정기신청

서초구는 정기신청이 1년 단위로 배정됩니다. 매년 10월 경 부터 약 10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평일은 팩스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하니 꼭 10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기간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시신청

수시신청 같은 경우 위 인터넷 공식 사이트에서 수시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후 약 11월 경 정기신청 배정되지 않은 구획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 입니다. 보통 정기신청이 배정되지 않는 구획이 거의 없으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보통 취소나 포기, 이사 가는 주민들의 주차 구획을 배정받는 쪽으로 이루어 집니다.

신청대상

  • 거주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동(洞)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자와 거소신고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으로서 실제 거주하는자
    *거주(거주는 ‘주민등록상’)하면서 거주자 본인차량, 직계가족 명의 차량, 본인이 계약한 렌트차량, 재직중인 회사명의 차량
  • 업무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의 사업장(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자와 상근하는 자
    * 거주자는 세대당 1차량에 한해 배정
     업무자는 관내 업체 1인당 1차량을 배정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획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기간에 맞춰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서초구거주자우선주차인터넷신청

서초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바로 가기

방문신청 & 팩스신청

서초구 각 관할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각 동별 주민센터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업무 시간인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신청의 경우에도 거주하시는 관할동 주민센터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셔서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초구거주자우선주차전화번호

구비서류

  • 거주자 : 신청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주소변동 내역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1가구 1차량 가산점 신청시) 기타 가산점 증명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행복 카드 등), 개인정보제공조회동의서
  • 업무자 :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제공조회동의서, 기타 가산점 증명서류(다둥이 행복카드 등)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배정기간은 1년 단위이며 정기분 3개월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시스템 입니다. 업무자의 사용기간은 주차요금 선납 만료일까지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거주자와 업무자의 요금이 다릅니다.

거주자 주차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8:00~익일09:00
이용요금 120,000원 90,000원 60,000원
한달환산 40,000원 30,000원 20,000원

 

업무자 주차요금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사용시간 24시간 09:00~18:00 18:00~익일09:00
이용요금 150,000원 105,000원 75,000원
한달환산 50,000원 35,000원 25,000원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초구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역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점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구역이 배정되고 남은 구역을 업무자에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 배정이고 거주자에게 배정되지 않은 주차장이 발생할 시 업무자에게 배정됩니다. 대신 지정구획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전일제로 동일하게 배정됩니다.

서초구거주자우선주차점수기준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서초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속 즉시 견인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인 시 견인비+교통비+벌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2. (영업용(단,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1.5톤 화물차 제외), 자가용 2.5t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
  3. 특수자동차,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4.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5. 집 주차장 사업(부설주차장 또는 담장허물기 등)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6.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7. 주택(건물)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동일 세대원 포함)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9. 해당 지역 내의 유료 노외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
  10.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특히 저해하는 자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요금 할인의 같은 경우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꼭 유의하셔서 할인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할인은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서 50%, 80%, 5% 나눠서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초구거주자우선주차할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