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총정리|비용 정기권 벌금 과태료 시간 위치

대전 서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공영주차장 월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월정기주차권은 이용월 전월에 사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기 주차장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인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월주차를 이용하시려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은 서구청(주차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전역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대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약 46만 명)로, 둔산 신도시 업무·상업 밀집 지역과 도마동·변동·괴정동 원도심 주택가, 관저·도안 신시가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구역에 주차 수요가 높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노면 위 독립 주차장)과 노상주차장(도로 위 주차구획)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주차장별로 월정기권 운영 여부와 요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전 서구 공영주차장 월주차 신청방법

서구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권은 서구청 주차행정과 방문 또는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별로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정기주차권은 이용월 전월에 사전 신청하는 방식으로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인기 주차장은 오픈 즉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구청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원하는 서구 공영주차장 선택
  4. 월정기권 신청 후 익일 23시까지 결제 완료 (미결제 시 자동 취소)
  5. 결제 완료 확인 후 이용 시작

신청자격

  •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 및 월정기권 신청 가능 (거주지 무관)
  •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용 차량은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월정기권은 1아이디 당 차량 1대만 신청 가능

대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구 공영주차장 현황

서구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독립 주차장)과 노상주차장(도로 위 주차구획)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전체 현황은 서구청 공영주차장 현황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차장 위치는 서구청 홈페이지 내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및 ‘노상주차장 위치 안내’ 지도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외주차장(독립 공영주차장)

서구에서 직접 설치·운영 중인 노외 공영주차장은 탄방동, 도마동, 월평동, 괴정동, 갈마동, 관저동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별 위치와 운영시간, 월정기권 운영 여부는 서구청 홈페이지 노외주차장 안내 지도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승주차장(대전 도시철도 연계)

서구에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역 인근에 환승목적 공영주차장이 별도 운영 중입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환승주차장은 월정기 주간이용권(08:00~20:00)과 야간이용권으로 구분되며, 매월 27일 사전 안내문자 발송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증빙서류를 매달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

시간제 노상주차장은 구내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인근에 분산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 시간 외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위치 및 운영 현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서구청 노상주차장 위치 안내 지도를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정기주차의 경우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주차장의 월정기권 운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 공영주차장 현황

주차장 위치 및 구간 확인

공영주차장 구간은 주로 노상(이면도로)에 있어서 어디가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일반 도로 혹은 사유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서구 공영주차장 구간을 지도상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주차 가능 구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 공영주차장 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가능구간
 

운영시간 안내

서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주차장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은 08:00~22:00 범위에서 운영되며, 운영 시간 외에는 무료 개방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노상주차장은 평일 08:00~20:00 운영이 일반적이며, 토요일·공휴일에는 무료개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교통공사 환승주차장의 경우 주간 이용권(08:00~20:00)과 야간 이용권(그 외 시간)으로 구분하여 정기권을 운영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

서구 공영주차장 요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라 급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기본 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요금을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신설 주차장(최초 유료운영일로부터 5년 이내)은 월정기주차권 요금을 최대 70%까지 경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권(주간) 월정기주차권(야간)
1급지 5분당 200원 4,000원 50,000원 30,000원
2급지 5분당 150원 3,000원 40,000원 20,000원
3급지 5분당 100원 2,000원 30,000원 15,000원
  •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서 원칙적으로 운영됩니다.
  • 10분 미만 주차 시에도 10분 요금이 부과됩니다.
  •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면 1일 주차권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주간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시간 요금의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 대상은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주차요금 면제 대상

  •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용차량
  •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
  • 장기기증자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 소지자)

50% 감면 대상

  • 장애인 : 해당 증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해당 증서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 해당 증서 소지자
  •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다자녀 가정)
  •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자동차 : 해당 표지 부착 차량
  •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단 거주자우선주차 제외)
  • 임산부 보호스티커 부착 차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국가보훈부장관 발행 증명서 소지자
  •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단, 노상주차장 제외)
  • 주차장 반경 200m 이내 상가 이용자 (관리수탁자와 사전협약 체결 주차장에 한함)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공영주차장 지정 구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또는 월정기권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서구 조례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 + 보관료 +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우선주차 구역에서 무단 주차 시에는 주차일수마다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 불법주차 : 4만원
  • 노인 보호구역·소방시설 부근 : 8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후 20일 이내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월정기권은 모든 서구 공영주차장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월정기주차권은 원칙적으로 노외주차장에서만 운영됩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역여건과 주차수요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서구청 공영주차장 현황을 다운로드하거나 주차행정과(042-288-4124)에 문의하여 월정기권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월정기권 결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후 익일 23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미결제로 인해 발생한 시간주차요금은 환불이 불가하니 결제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3. 65세 이상 어르신도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서구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제외됩니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수소차)도 할인이 되나요? A.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5. 운영 시간 외에 주차하면 요금이 부과되나요? A. 운영 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단, 주차장별로 다르므로 해당 주차장의 운영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월정기권 중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A.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폐지 등 이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용 불가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유로 중도 해약 시에는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해당 주차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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