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를 바꾸거나 좌회전·우회전할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뒤차 블랙박스로 신고돼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4만 원이 나옵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별표 2·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향지시등 위반 처벌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영상 신고) |
|---|---|---|
| 승용차 | 3만 원 | 4만 원 |
| 승합차 | 3만 원 | 4만 원 |
| 이륜차 | 2만 원 | 3만 원 |
언제 켜야 하나요
제38조 제1항은 다음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손이나 방향지시기·등화로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 좌회전·우회전·유턴·횡단
-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차로를 바꿀 때
- 서행·정지·후진할 때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켜는 시점
| 행위 | 신호 시기 |
|---|---|
| 좌회전·우회전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교차로는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상 지점 |
| 차로 변경 | 변경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는 100m) 이상 지점 |
차로를 바꾸면서 동시에 깜빡이를 켜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미리 켜고 옆 차로 상황을 본 뒤 들어가야 합니다.
같이 걸리기 쉬운 위반
- 옆 차로 차를 방해하며 들어가면 진로변경 방법 위반(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 실선 구간에서 바꾸면 진로변경 금지 위반(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자세한 내용은 끼어들기 범칙금, 회전교차로 규칙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깜빡이 안 켜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3만 원,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벌점도 있나요?
방향지시등 미작동 자체는 벌점이 없습니다. 다만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켜야 하나요?
네. 진입할 때와 빠져나올 때 모두 신호해야 합니다.
몇 m 전에 켜야 하나요?
좌·우회전과 차로 변경은 30m 이상 전, 고속도로 차로 변경은 100m 이상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