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통행방법|안에 있는 차가 우선, 역주행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들어가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더 무거운 건 반대 방향(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붙어 중앙선 침범과 같은 수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규칙 3가지

규칙 내용 조문
방향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제25조의2 제1항
진입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이미 진행 중인 차에 진로 양보 제25조의2 제2항
방향지시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면 안 됨 제25조의2 제3항

일반 교차로의 ‘먼저 들어온 차 우선’, ‘큰 길 우선’과 달리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진입로에 양보 표지와 점선이 있는 이유입니다.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위반 범칙금 (승용) 벌점 과태료 (승용, 카메라)
반대 방향 통행 (제1항 위반) 6만 원 30점 –
진입·진행 방법 위반, 양보 안 함 (제2항·제3항) 4만 원 없음 5만 원

승합차는 반대 방향 통행 범칙금 7만 원, 진입 방법 위반 5만 원(과태료 6만 원)입니다. 이륜차는 각각 4만 원, 3만 원입니다. 벌점 30점은 한 번에 면허 정지 기준(40점)의 4분의 3입니다. 정지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정지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상황 정리

  • 회전 중인데 진입하는 차가 밀고 들어옴: 양보 의무는 진입하는 차에 있습니다.
  • 나갈 출구를 지나쳤다: 후진하거나 역방향으로 가지 말고 한 바퀴 더 돌아서 나가면 됩니다.
  • 진입로에 차가 없어 보여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나갈 때 깜빡이: 방향지시를 한 앞차를 뒤차가 방해하면 안 되므로, 나가기 전에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게 좋습니다.

교차로 관련 다른 위반은 꼬리물기 범칙금,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전교차로에서는 누가 우선인가요?

이미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진입하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 꼭 멈춰야 하나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진행 중인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 안 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입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면요?

회전교차로 통행방향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출구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역주행하지 말고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더 돌아 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