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들어가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더 무거운 건 반대 방향(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붙어 중앙선 침범과 같은 수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규칙 3가지
| 규칙 | 내용 | 조문 |
|---|---|---|
| 방향 |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 제25조의2 제1항 |
| 진입 |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이미 진행 중인 차에 진로 양보 | 제25조의2 제2항 |
| 방향지시 | 깜빡이를 켠 앞차의 진행을 뒤차가 방해하면 안 됨 | 제25조의2 제3항 |
일반 교차로의 ‘먼저 들어온 차 우선’, ‘큰 길 우선’과 달리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진입로에 양보 표지와 점선이 있는 이유입니다.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 위반 | 범칙금 (승용) | 벌점 | 과태료 (승용, 카메라) |
|---|---|---|---|
| 반대 방향 통행 (제1항 위반) | 6만 원 | 30점 | – |
| 진입·진행 방법 위반, 양보 안 함 (제2항·제3항) | 4만 원 | 없음 | 5만 원 |
승합차는 반대 방향 통행 범칙금 7만 원, 진입 방법 위반 5만 원(과태료 6만 원)입니다. 이륜차는 각각 4만 원, 3만 원입니다. 벌점 30점은 한 번에 면허 정지 기준(40점)의 4분의 3입니다. 정지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정지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상황 정리
- 회전 중인데 진입하는 차가 밀고 들어옴: 양보 의무는 진입하는 차에 있습니다.
- 나갈 출구를 지나쳤다: 후진하거나 역방향으로 가지 말고 한 바퀴 더 돌아서 나가면 됩니다.
- 진입로에 차가 없어 보여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나갈 때 깜빡이: 방향지시를 한 앞차를 뒤차가 방해하면 안 되므로, 나가기 전에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게 좋습니다.
교차로 관련 다른 위반은 꼬리물기 범칙금,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전교차로에서는 누가 우선인가요?
이미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진입하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 꼭 멈춰야 하나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진행 중인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 안 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입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면요?
회전교차로 통행방향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출구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역주행하지 말고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더 돌아 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