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6만 원|5인승에 6명 태우면 위반, 카메라 과태료 7만 원

자동차에는 등록된 승차정원 이내로만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 6명을 태우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영상으로 단속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차정원 초과 처벌

차종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 6만 원 7만 원
승합차 7만 원 8만 원
이륜차 4만 원 5만 원

기준은 「승차정원 이내」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으로 정합니다. 승차정원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아이도 한 명으로 셉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혀 정원을 넘기면 승차정원 초과이면서 안전띠·카시트 의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킥보드

  • 오토바이는 승차장치(동승석)가 있는 기종만 1명을 더 태울 수 있습니다. 둘 다 헬멧 착용 의무입니다.
  • 전동킥보드는 정원을 넘겨 태우면 별도 항목으로 범칙금 4만 원입니다.

화물차 적재 기준

항목 기준 (시행령 제22조)
적재중량 구조·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길이 자동차 길이 + 그 길이의 10분의 1 이내
높이 화물자동차 지상 4m 이내 (고시 노선 4.2m)
너비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화물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는 범칙금 승용·소형화물 기준 4만 원 항목(적재 제한 위반)으로 따로 처리되고,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고정을 안 하면 같은 항목입니다.

예외: 경찰서장 허가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는 공익 공사·제설작업 등으로 화물차 승차정원을 넘겨야 하는 경우, 나눌 수 없는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23조). 가족 나들이 정원 초과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 동승 규칙은 어린이 카시트 의무,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승에 6명 타면 벌금 있나요?

승차정원 초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영상 단속 시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아이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네. 아이도 1명으로 셉니다.

벌점이 있나요?

승차인원 초과 자체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예외가 있나요?

공익 공사 등으로 경찰서장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